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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파렴치한 령토팽창야망은 저대로 실현될수 없다》-《해양기본법》
(평양 8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일본의 파렴치한 령토팽창야망은 저대로 실현될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바다건너 일본땅에서 벌어지고있는 군국주의세력들의 령토팽창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최근 《해양기본법》을 채택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한 일본은 지금까지 각 성, 청들이 제각기 집행해온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일본반동들이 《2007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령토》라고 다시금 날조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해양기본법》을 조작하여 시행하려 하는것은 남의 령토를 기어코 강탈할뿐아니라 해저 및 물고기자원까지 략탈하려는 범죄적흉계의 발로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령토강탈책동은 지상과 해상, 수중은 물론 바다밑의 대륙붕에 이르기까지 립체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의 지명, 바다령토경계선날조책동은 그들 특유의 교활한 기질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명날조는 다른 나라 령토침략에 앞서 감행하는 일본의 간교한 수법이며 해외침략의 전주곡이다. 일본은 주변나라와 지역을 침략하기에 앞서 먼저 그 나라 령토와 지역의 지명을 슬그머니 일본식지명으로 바꾸어놓고 그것을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우겨대면서 세계에 류포시키다가 해당 나라와 인민의 반발에 부딪치면 마치 《지명분쟁》이 생긴것처럼 아부재기를 치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여론화시킨다.

원래 지명은 매개 나라 령토안에 있는 자연과 사회의 구체적인 지리적대상들에 해당 나라와 민족이 자기 나라 말로 부르고 표기하여놓은 명칭이다. 그러므로 지명에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비껴있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지명문제는 곧 령토문제, 정치문제로 된다. 섬의 이름이나 바다의 명칭은 물론 오늘날 국제해양법상 매개 연안국들의 바다령토로 간주되고있는 대륙붕의 해저지형명칭인 해저지명도 이에서 결코 례외로 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바다명칭, 독도지명, 해저지명을 일본식으로 날조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동쪽바다명칭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에 의하여 지금으로부터 수천년전부터 《동해》라고 불리웠고 그 명칭은 국내외에서 《조선해》, 《조선동해》(세계적으로 <고려해>, <고려동해>로도 부름)로 불러왔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출판발행된 책이나 지도들에는 물론 우리 나라 령역을 탐험하고 래왕한 수많은 서방탐험가들과 지리학자들이 출판한 문헌이나 지도들에도 우리 나라 동쪽바다의 명칭이 그렇게 표기되였다. 중국지리문학책인 《산들과 강들의 유래》에 의하면 조선의 《동해》명칭이 2,200년전에 고착된 바다지역이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동해》바다의 명칭이 일본식지명인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둔갑한것은 20세기초엽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화한 때부터이다. 사실상 일본은 력사에 《임진왜란》으로 불리우는 임진조국전쟁직후부터 조선과 나아가서 중국대륙까지 넘겨다보며 침략기회를 엿보아왔다. 여기서 우리 나라 동쪽바다를 《동해》, 《조선해》로 국내외에서 널리 부르고있는것이 차후 대륙침략의 길을 여는데서 장애로 된다고 보게 된 일본족속들은 자원고갈국인 자기 나라를 서방세계에 《황금의 나라》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유럽탐험가들을 일본으로 유혹하여 그들속에 《조선해》명칭대신 《일본해》라는 날조된 지명을 쓰도록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주변나라들은 물론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출판된 문헌이나 고지도, 일본에서 출판된 고지도들에서는 일본식명칭을 쓰지 않았으며 지어 일본의 조선침략문서에조차 《조선해》라는 명칭을 써왔다.

1929년 국제수로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대양과 바다의 계선과 그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공보문건 《대양과 바다의 경계》를 작성공표하게 되여있었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제는 조선민족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일본침략군장교 두명을 포함한 세명의 일본대표만을 국제수로대회에 참가시켜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널리 써오던 《동해》, 《조선해》, 《조선동해》명칭대신 세계지도에 《일본해》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였다.

원래 《일본해》라는 바다명칭은 일본렬도의 동쪽수역바다명칭이다. 일본과 유럽에서 출판된 수많은 고지도들에는 혼슈와 규슈, 시고꾸의 동쪽바다가 엄연히 《일본해》로 표기되여있다. 1715년에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지도제작자들이 만들어낸 지도에는 일본의 혼슈, 시고꾸동쪽에 있는 바다가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였다. 1916년에 출판된 일본지도에도 《일본해》라는 이름이 태평양쪽에 표기되여있다. 일본렬도동쪽의 바다명칭인 《일본해》명칭이 180도위치변경되여 일본의 서쪽바다명칭으로 날조된데는 일본의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쪽바다를 조선민족이 오래전부터 불러오고 여러 나라에서도 널리 써오고있는 공식명칭인 《동해》 또는 《조선해》, 그 계승지명인 《조선동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이에 질겁한 일본반동들은 최근시기 그것을 역전시켜보려고 막대한 자금까지 들이밀면서 일본외무성과 각국주재 일본대사관은 물론 각종 출판물과 방송수단, 지어 인터네트망까지 동원하여 《일본해》명칭을 국제사회에 공인, 존속시켜보려고 획책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그렇듯 앙탈을 쓰며 우리 나라 동쪽바다명칭을 한사코 《일본해》라고 우겨대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선해협명칭도 일본식지명인 《쯔시마해협》으로 날조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지명날조책동은 그들이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지명날조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라는데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처음부터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고 하면 내외의 강한 반발이 일어날것은 뻔하므로 먼저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고시문서로 독도지명을 일본식지명으로 날조해냈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식지명날조책동은 처음부터 도적고양이식으로 내외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교활하게 진행되여왔다. 그러던것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섬의 국제해양법상지위가 대륙령토와 꼭같은 법률적지위를 가지게 되자 일본의 독도지명날조극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그것은 《독도령유권》설로 번져졌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생억지를 쓰고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지명과 《독도령유권》문제가 분쟁대상인것처럼 류포시키려 하고있다.

원래 지명분쟁이나 령유권분쟁은 그러한 지리적대상의 소유권이 나라들사이에 명백하지 않을 때 서로 거론할 문제이다. 독도처럼 그 소유국이 명명백백하게 우리 나라이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의 일부라는것이 력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백한 이상 이러한 대상에 대한 분쟁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일본반동들의 우리 나라 대륙붕의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날조행위에 대해서도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양과 바다의 해저지형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목적으로부터 《대양수심총도》라고 불리우는 해저지형도가 출판되고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이 《대양수심총도》제작에 관여하면서 우리 나라의 령유권에 속하는 대륙붕의 해저지형에까지 함부로 일본식지명을 표기하여 류포시키고있는것이다.

해저지명표준화문제를 주관하는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와 국제수로기구 공동리사회 및 그 산하의 《해저지명 및 학명분과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에 의하면 연안국들의 경제수역권과 대륙붕권이 대폭 확장된 조건에서 나라들사이의 바다국경접경지대에 가로놓인 대륙붕의 해저지형명칭인 해저지명은 철저히 유관국들사이에 협의하고 합의된 지명을 제안하고 표기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 대륙붕령역의 해저지형명칭을 표기하는데서 제멋대로 일본식명칭이 붙은 분지요, 산줄기요 하는 지명을 지도에 표기하도록 하고있다.

일본은 새 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주변나라들의 령유권안에 있는 대륙붕과 그 자원을 강탈할 목적밑에 《대륙붕조사》의 간판을 내걸고 일본해상보안청과 문부과학성의 해양관측선박들을 동원하여 2009년 5월이전으로 일본주변 바다의 대륙붕조사와 측량을 끝내려 하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대륙붕조사대상지역에 우리 나라의 대륙붕령역까지 포괄시키고 대륙붕조사측량에 기초한 대륙붕조사자료와 대륙붕지도를 유엔대륙붕경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기구의 승인을 남먼저 받으려 하고있다. 일본식해저지명이 표기된 이러한 대륙붕지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면 그것을 기화로 하여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의 대륙붕의 많은 부분을 강탈해낼수 있는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이 간특한 일본의 타산이다. 이것은 《대양수심총도》에 일본식해저지명을 우리 나라 대륙붕령역에까지 일방적으로 표기해놓고 대륙붕령토강탈행위를 합법적으로 뻐젓이 하자는 속심이다.

일본반동들은 바다경계선도 제멋대로 긋고있다. 바다경계선이 응당 국제해양법상요구와 국제관례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안이 서로 린접하거나 마주 향한 나라들사이에 바다경계선은 서로 합의하여 공정하게 설정하되 매개 나라들의 력사적권리와 자연지리적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는 경계선설정방법을 적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독도수역을 비롯한 우리 나라 바다령역안에 대폭 들여다 바다경계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방위백서》요, 《해상보안청년보》요, 《지도뉴스》요 하는 어용출판물과 문건들에 담아 국제사회에 내돌리고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는것은 론할 여지도 없다. 일본반동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령토강탈과 자원략탈을 노리고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는 바다명칭과 독도지명, 해저지명, 바다경계선 날조책동은 일제가 조선과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해 날뛰던 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날조책동에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기도가 깔려있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쏠라닥거리는데 대하여 지역나라들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반동들의 령토강탈책동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큰 불화거리로 될수있다. 주변나라들은 일본의 령토팽창책동에 눈을 밝히고 그것이 커지기 전에 짓눌러버려야 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령토강탈책동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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