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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불법조약날조로 조선의 자주권을 짓밟은 씻을수 없는 죄악》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불법조약날조로 조선의 자주권을 짓밟은 씻을수 없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한지 97년이 되는 해이다. 결국 근 한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흐름은 력사를 지워버릴수도 없고 침략자,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선이란 나라이름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조선민족을 민족으로서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일본의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전대미문의 협잡문서로서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강도성, 파렴치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력사의 증거물이다.

합병이란 말은 둘이상의 나라나 사회정치조직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이다.

일제가 떠든 《합병》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른것이 아니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강도적인 병탄책동이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에 대하여 당시 일본외무차관이란자는 《…나는 조선을 완전히 없애고 제국령토의 한부분으로 되여야 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동시에 그의 어조가 너무 과격하지 않는 단어를 고르려고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좋은 단어를 발견할수가 없어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를 고르는 편이 득책이라고 인정하여 <합병>이란 단어를 쓰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고백한바와 같이 일제의 조선강점은 우리 나라의 국호를 없애버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며 조선민족을 일제의 철저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것을 전제로 한 날강도적이고 일방적인 《합병》이였다. 일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적음모를 꾸미고 모든 강권을 발동하였다.《한일합병조약》은 일제의 이러한 모략과 강제성의 더러운 산물로서 조약의 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불법, 비법의 날조문서이다.

일제는 리조봉건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수 있는 등의 모든 외교적권한을 박탈한 상태에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여기에 《한일합병조약》이 불법, 비법의 날조문서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리조봉건정부는 이미전에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으로 하여 외교권을 일제에게 완전히 강탈당하였다.그러므로 외교권을 잃은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은 나라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1907년 6월 《헤그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그해 7월초 리조봉건정부에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한 귀국이 <통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민것은 <일한협약>(《을사5조약》을 말함)의 정신을 유린》한것이라고 을러메면서 일본은 조선에 선전포고를 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헤그밀사사건》은 조선의 외교대표로 인정받지 못한 밀사가 자결하는것으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여기에 이 《조약》이 비법문서로 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당시에 널리 적용되던 《만국공법》 제409장에는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가 없이 한것이라면 그 조약은 다 페지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으며 1969년에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윈협약에는 조약체결이 《협박에 의한 강제의 결과에 수행된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여있다. 1904년 일본법학자 마쯔바라 가즈오는 《국제공법론》에서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 전권위임, 합의의 자유, 체결목적과 적법성, 비준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성립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적위협과 강제의 방법으로 《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리조봉건정부관리들을 군사적위협으로 굴복시켜 《합병》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191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2,600여명의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켰다. 일제는 각 부대들을 서울의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는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 많은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포위하고 황실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헌병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총동원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조선인민의 일체 집회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리조봉건정부관리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1910년 7월 일제통치배들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여든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8월 친일매국역적인 내각총리 리완용과 범죄적인 회담을 벌리였다. 데라우찌는 리완용을 제놈들이 미리 작성하여놓은 《조약》체결의 전권대표로 임명할데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순종황제에게 비준을 요구해나섰다. 당시 일제는 리조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가 마땅히 작성하여야 할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비준을 강요함으로써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기어이 《조약》을 날조하려는 저들의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제는 8월 22일에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낸 다음 《한일합병조약》을 순식간에 날조해버렸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이 특대죄악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침략적군사력을 총동원하여 황궁을 포위하고 국가대표자에 대한 군사적강박으로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국제법적요구로 보아도 절대로 효력을 가질수 없는 비법문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은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허위문서이다. 여기에 이 《조약》이 불법, 비법의 협잡문서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조약》이 공포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어새만 찍혀있을뿐 황제의 서명은 없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1907년 7월 《정미7조약》의 날조로 내정권마저 강탈당한 리조봉건정부는 일제의 강요로 이해 11월 18일부터 공문서형식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그에 의하면 중요한 국가문서들에는 어새 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이름을 서명하게 되여있었다. 《칙유문》에 조선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조선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그러므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일합병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종이장에 불과한것이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년간 일본의 극우익보수정객들은 《한일합병조약》이 《조선인의 선택이였다》느니,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합의가 있었다》느니 뭐니 하며 조약 아닌 《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이것은 민족적존엄,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다.

일본반동들이 《한일합병조약》을 놓고 《조선인의 선택》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놓고 《부모들이 딸들을 팔아먹었다》고 헛나발을 불어대는것과 일맥상통하다. 일본반동들의 궤변은 결국 우리 인민이 일본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합병》을 원했고 스스로 노예살이를 하였다는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억지주장이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과 량심은커녕 리성마저 잃은 정신착란증환자들만이 짖어댈수 있는 넉두리이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헛나발을 불어대도 일제가 날조해낸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 비법성을 절대로 감출수 없으며 피비린 과거력사를 외곡, 미화분식할수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일본반동들이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아도 일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끼친 죄악을 덮어버릴수 없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그 죄악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 일본반동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산하겠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결심이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가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미국까지도 일본이 《위안부》범죄를 공식인정하고 사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은 세계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받기 전에 하루빨리 과거청산을 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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