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과거 일본군《위안부》범죄가 구일본정부와 군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휘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20세기 최대의 반인륜적범죄행위였다는것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있다.
국제법률전문가인 박사 정남용(70살)은 최근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을 《민주조선》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군부가 성노예행위를 조직화한 결과 《군위안소》가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점령지역들마다에 설치되였다.
1942년 9월 3일부로 된 일본륙군성 과장회의기록문건에 의하면 그 수가 북부중국에 100개소, 중부중국에 140개소, 남부중국에 40개소, 남방지역에 100개소, 태평양섬들에 10개소, 남부싸할린에 10개소 모두 400개소였다.
1938년 3월 4일 일본륙군성 법무과가 작성하고 륙군참모총장 이마무라 히로시와 법무국장 우메즈 미쯔로우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군위안소 종업부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일본륙군성지령 74호》가 하달되였다.
이에 토대하여 1938년 4월 16일 남경주재 일본령사관에서 있은 일본륙군성, 해군성, 외무성의 3성합동모의에서 일제는 현지 부대들은 실정에 따라 《군위안소》들을 직접 설치하며 17살부터 20살까지의 처녀들을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끌어다 《위안부》로 만들데 대해 합의하였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 바로 직전에도 일본륙군성은 《<군위안소>추업부모집에 관한 건》을 현지 파견부대들에 하달하였다.
일제는 일본군《위안부》조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군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리는 성노예행위를 암암리에 묵인, 조장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다가 이에 직접적으로 가담해나섰으며 그를 더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일본정부에 의해 1943년 9월에 《녀자근로정신대(위안부)제도실시방침》이, 1944년 8월 23일에 《녀자정신근로령》이 발표되였다. 이 방침과 법령은 당시 일본수상, 군수상, 내무상, 후생상이 서명하였으며 왕의 서명을 받아 칙령 159호로 공표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성노예행위에 구일본정부와 군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극비문서들과 기록들이 일본의 여러 관계기관들에서 련속 발굴공개됨으로써 성노예범죄가 더는 회피할수 없는 사실로 증명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