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은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표방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반인민적인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것은 자본주의선거제도의 기만성과 반인민성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는 돈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에서 1860년 대통령선거때 대통령후보 링컨이 당시로서는 큰 돈이라고 할수 있는 10만US$를 소비하였으며 1952년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선거경쟁을 벌릴 때 그와 그의 경쟁자가 도합 1,100만US$를 소비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는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그로부터 20년후인 1972년 대통령선거때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자금소비가 1억US$선을 돌파하였다. 2000년 대통령선거때 소비된 돈은 미국보도기관들이 전한데 의하더라도 무려 25억~30억US$에 달하였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에서 있은 한 국회 중의원선거때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으로 보통로동자가 100년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할 막대한 돈을 들이밀어 사람들을 아연케 한적이 있다. 더욱 놀라운것은 당시 5억¥을 뿌려야 당선될수 있다는 말이 나돈것이다. 그러니 일본에서 보통로동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수다한 선거제한조건들을 내세워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한다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선거할 권리는 18살이상 공민에게, 선거받을 권리는 상원의원인 경우 30살이상, 하원의원인 경우 25살이상 되는 공민들에게 주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여나서 14년이상 거주하고있는 35살이상의 남녀공민이라야 대통령후보자로 뽑힐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선거법》에는 재산, 지식정도, 거주기간, 직업, 인종별, 민족별 등 60여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선거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미국에서는 재산이 없다는 리유 등 각종 제한조건으로 선거에서 제외되고있는 사람만도 수천만명에 달한다.
론설은 또한 자본주의선거는 사기협잡, 부정부패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제반 사실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떠드는 《만민평등》, 《자유》, 《민주주의》타령이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고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