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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4단체 성명 일본당국의 총련탄압책동 당장 중지 촉구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법률가위원회, 조선변호사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법률가학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탄압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폭행 등 인권유린행위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베일당의 사촉을 받은 일본공안조사청은 올해에 들어와 수십차례에 걸쳐 중무장한 경찰과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총련도꾜도본부와 지부사무소들을 비롯한 총련건물들과 조선학교들, 조선사람들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동포들을 마구 폭행, 체포하는 야수적폭거를 감행하였다.

2007년 4월 25일에만 해도 일본경찰은 대형장갑뻐스 15대와 경찰차 42대, 무장경찰 300여명을 동원하여 조선출판회관을 강제수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조선동포들을 구타하는 폭행까지 감행하였다.

이밖에도 심장질환과 두 무릎수술로 운신조차 하지 못하는 동포를 체포하여 옥중에서 사망하게 하였는가 하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포를 체포하는 등 비인간적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아베일당은 총련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까지 강탈하여 그들의 활동거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일본땅에서는 간또대지진때의 조선사람사냥을 방불케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고있는 아베일당의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은 국제법들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아베일당의 재일조선인탄압책동은 매개 나라가 자기 나라에 영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자국공민과 동등한 법적보호와 민사상의 권리를 부여할데 대한 보편적인 국제법규범들에 대한 위반이다.

재일조선인들은 보통 외국거류민들과는 달리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역을 치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로서 응당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며 총련은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무어진 조직이다.

총련이 나오게 된 력사적경위로 보나 일본이 조선민족앞에 지은 죄로 보나 일본당국은 마땅히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서의 사죄와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난 날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온갖 민족적차별과 학대행위를 일삼는것은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력사관에 물젖은 아베일당만이 감행할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인권유린행위는 인종과 성별, 언어와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며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할데 대한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총련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법처리는 재판에서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민사상의 권리를 부여하며 평등한 취급을 보장할데 대한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아베일당의 재일조선공민탄압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약 제7조에서 규제한 《인종차별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할 반인륜범죄로 될뿐아니라 일정한 집단에 정치적목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범죄로 볼데 대한 《국제테로근절조치에 관한 선언》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적인 악습에 젖어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피눈이 되고있는 아베일당은 저들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침략과 반인륜범죄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도꾜극동군사재판소에서 력사의 심판을 받고 처형된 전범자들의 전철을 밟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아베일당이 과거죄행에 대해 보상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것은 조일평양선언에 대한 배신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게 되여있다.

따라서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탄압행위는 곧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일본당국이 총련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임, 외교적보호와 관련한 국제법에 따르는 강력한 법률적대응조치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아베일당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과 총련말살책동으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체96(2007)년 7월 28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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