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기어이 결산해야 할 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탄압할 목적밑에 꾸며낸 파쑈악법들은 모두가 반동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전대미문의것이였다. 일제가 《안녕질서의 유지》라는 미명하에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07년 7월 27일에 《법률》 2호로 발포한 《보안법》도 그러한 악법들중의 하나이다. 이 악법은 일제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조선인민의 집회, 결사, 시위 등 모든 행동과 애국적인민들과 단체들을 어느때든지 가혹하게 탄압할수 있도록 규정한 파쑈악법이였다.
당시 일제의 《통감》통치에 항거하는 우리 인민들의 반일기운은 도처에서 대중적인 투쟁으로 번져지고있었다. 이에 질겁한 일제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더욱 거세여질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당초에 짓뭉개버릴 파쑈적흉계밑에 《보안법》을 조작해냈다. 그후 《보안법》은 우리 인민의 반일진출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고 애국적인 반일단체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한 일제의 폭압도구로 악명을 떨치였다.
《보안법》뿐이 아니였다. 일제는 조선강점전기간 《보안법》외에도 《치안유지법》과 같은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하고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여 우리 조국강토는 피바다에 잠기고 조선인민은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빼앗긴채 천대와 멸시속에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상에 류례없는 온갖 악법들을 조작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들씌우고 그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말살한 일제의 만행은 절대로 묵인될수 없고 용서받을수 없는 최악의 반인륜적죄악이다. 지난날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일삼은 일본은 응당 그에 대해 우리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충분히 보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연 어떻게 처신하고있는가. 일본반동들은 패망후 60년이 넘도록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의 조선침략력사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기는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오히려 저들의 피비린 과거범죄를 부정하며 인류량심의 정당한 요구에 도전하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더욱 엄중한것은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부활을 공공연히 선동하면서 조선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것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도수를 무한정 높이면서 그 일환으로 총련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200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뻐젓이 쪼아박은 사실들은 그들의 재침광기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한쪼각의 량심도 없는 파렴치한 날강도의 무리이며 우리 민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백년숙적,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과거침략력사를 부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면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와 적개심은 하늘에 치솟고있다. 우리 민족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강산이 열백번 변한다고 해도 일제의 과거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치떨리는 범죄의 력사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조선민족의 이 결사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재침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