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민주조선》은 《일제의 악법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론평을 실었다.
일제가 《보안법》을 조작한 때로부터 100년이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민족의 반일의지는 더더욱 확고해지고있다.
100년전 일제는 리완용매국집단으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할수 있게 하는 법적권한을 헌병과 경찰에게 부여한 《법》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가 조선강점이후 련이어 조작한 악법들중의 하나인 《보안법》이 1907년 7월 《법률》2호로 자기의 몰골을 드러내게 되였다.
《보안법》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민족반역자들의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중세기적인 폭압수단이였다. 《안녕질서의 유지》의 미명하에 일제가 《보안법》을 조작한것은 집회, 결사, 시위 등 모든 반일행동을 어느때든지 야수적으로 탄압, 해산시킬수 있는 경찰권을 독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데로부터 일제는 《보안법》의 내용들도 국권회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나선 애국적인 단체들과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수 있게 서문화하였다. 일제의 침략성과 교활성을 반영한 이 악법은 당시 일본본토에서 시행된 반동악법인 《보안조례》를 몇배나 더 릉가하는 그야말로 파쑈악법이였다. 《보안법》을 턱에 걸고 조선인민의 항거의식을 뿌리뽑고 수많은 반일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한 일제의 탄압책동은 악랄하기 그지없었다.
《보안법》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강화를 노리고 일제가 공포한 제반 반동악법들의 모체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론리를 《보안법》에서뿐만아니라 그 이후에 조작한 《치안유지법》, 《사상범보호관찰법》, 《사법보호령》, 《조선소년령》 등의 악법들에도 그대로 박아놓았다.
이러한 각종 악법들을 발동하여 일제는 수십년간이나 조선인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반일투쟁을 탄압, 말살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이 과정에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인류력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흉악무도하고 치떨리는 범죄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죄행을 성근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 보상할 대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꾀하고있다. 특히 최근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반동들은 200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주저없이 표기하며 재침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현실은 섬나라족속들의 침략력사, 범죄행위는 계속되고있으며 철천지원쑤, 백년숙적인 일본반동들과의 투쟁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일제의 과거죄악을 결산하자면 남조선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해방이 된지 60년이 넘었지만 남조선에는 아직도 일제의 악법잔재가 남아있다. 《한나라당》의 조상들이 만들어 여러번 개악한 남조선의 《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해방후 꾸며낸 친일악법이다.
《한나라당》과 그 조상들은 이 반통일, 반민족적악법으로 수십년동안이나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의로운 투쟁에 나선 청년학생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을 철창속에 가두고 인간이하의 박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지어는 목숨까지 앗아냈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6.15시대에 도전하여 《보안법》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겨레의 전진을 가로막는 도구로 삼고있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보안법》사수를 고취하는 《한나라당》것들이 남조선의 《대통령》자리를 넘겨다보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하늘에 닿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행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사회발전이 퇴보하는것은 물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고 반일, 반《한나라당》투쟁에 용약 떨쳐나서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