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일제의 죄악을 폭로하는 산증거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7월 24일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내정권의 《합법적》박탈과 국토병탄을 노린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의 부산물로서 비법적인 통감이 외교권이 없는 친일괴뢰내각과 조인한 불법, 무효의것이였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비법적인 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1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광고하고있다.
이것은 과거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자기의 자주적권리와 생존권을 여지없이 유린당해온 우리 민족을 우롱모독하는 반인륜적행위이다.
력사는 덮어버린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외곡한다고 하여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100년전에 날조된 《정미7조약》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정책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것이였는가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산증거물의 하나이다.
《정미7조약》은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 종이장에 불과한 협잡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나라들사이에 맺는 모든 조약들은 해당 나라의 최고주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할수 있다는것이 국제법상의 요구이고 원칙이다.
《정미7조약》도 국제조약으로 인정을 받자면 거기에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황제였던 고종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찍혀있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허나 《을사5조약》과 마찬가지로 《정미7조약》에도 고종황제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은 찍혀져있지 않다.
그 리유는 력사적사실로 기록되여있다.
《정미7조약》을 날조하기 앞서 일제가 먼저 생각한것은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내쫒는것이였다.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주장하는 고종황제가 일제의 《조약》날조에 장애로 되기때문이였다. 또한 무능한 순종을 올려앉혀야 《조약》을 순조롭게 체결할수도 있고 국제여론도 무마시킬수 있다는것이 일제의 타산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이 터지자 그것을 트집잡아 고종황제에게 《양위》를 강박하였다. 고종황제를 기어이 퇴위시키기 위해 일제는 친일매국노들을 부추기는 한편 침략무력으로 조선황궁까지 포위하여 위협공갈하였다.
일제의 끈질긴 강박으로 고종은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해 8월 27일까지 황제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리조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없는 《정미7조약》이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었다.
하지만 일제는 《부강도모》요, 《행복증진》이요 하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들면서 친일괴뢰내각의 우두머리인 리완용의 도장만 받아 《조약》체결이 이루어진듯이 세상에 공포하였다. 7개의 조문밖에 안되는 이 《조약》으로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으며 결국 조선의 정치적자주권은 완전히 말살되게 되였다.
일제는 이렇게 날조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선에 대한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인류력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제의 극악무도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커다란 정신육체적, 물질적피해와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까지도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과거에 대한 인정과 사죄, 보상을 회피하고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외곡하고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최근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화하면서 총련을 탄압말살하려고 열을 올리고있다. 뿐만아니라 200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기 령토로 뻐젓이 표기하는 등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반동들의 날로 무분별해지는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재침책동은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심히 자극시키고있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일제의 죄행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며 일제의 반공화국책동과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