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는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은 란폭한 인권침해행위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편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자기의 도덕적의무를 다하여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그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편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재일조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