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에 의한 《정미7조약》의 날조와 조선군대강제해산 100년과 관련한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가 23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일제의 《정미7조약》날조과정과 《조약》의 불법무효성,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한 일제의 죄행 그리고 그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해설론증한 5건의 론문이 발표되였다.
사회과학원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은 1907년 7월 24일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정미7조약》은 일본제국주의의 날강도성과 파렴치성, 교활성을 낱낱이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페위시킨 력사적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은택은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리조봉건국가를 해체하는데 목적을 둔 《정미7조약》의 침략적성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사회과학원 소장 박사 홍철화는 《정미7조약》은 국제법상의 불법무효한 사기협잡문건이라고 하면서 그 비법성은 《조약》이 국제조약체결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한 당사자들과 국가의 전권위임을 받지 못한자들에 의하여 날조된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의 조선내정권강탈이 철저한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조선강제《합병》과 식민지통치가 그 어떤 법률적타당성도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학사 제갈명은 일제가 《정미7조약》날조후 조선군대강제해산을 위해 더욱 비렬하면서도 음모적인 방법으로 악랄하게 책동한데 대하여 력사적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까밝히였다.
일제가 감행한 조선군대강제해산은 조선에 대하여 이미전부터 감행한 계획적이고 불법적이며 일방적인 군력말살책동의 최종적인 결과였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인민보안성정치대학 부학장 교수, 박사 한흥성은 《정미7조약》과 조선군대강제해산을 반대하여 조선인민이 거족적인 반일투쟁에 일떠선데 대하여 토론하면서 이 투쟁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민족적투쟁은 그것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할수 있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하며 군사를 중시하고 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새겨주었다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