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대변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을 깊이 체득한 조선인민은 지금 선거사업에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참가하고있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주권기관의 대표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원칙으로부터 선거의 조직과 그 실행절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모든 선거자들이 정치적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모든 공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하고있다.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다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선거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고있다.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표를 자신이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있으며 출장 및 려행중에 있는 공민들에게는 선거이동증을 발급하고 공민들이 적게 사는 지역과 장애자, 늙은이들을 위해서는 이동선거함을 통하여 투표하게 하고있다.
그리고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후보자추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사업에서 선거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선거자들의 의사에 따라 당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대중의 신망과 사업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 직접적이며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