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한 보도가 17일 평양에서 발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쯔르나고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은 자주성의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에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