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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해외침략을 노린 헌법개악책동》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해외침략을 노린 헌법개악책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프랑스신문 《리베라숑》이 일본의 국수주의가 몰아올 위험성에 대하여 폭로하는 글을 실어 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신문은 일본정부의 요직인물들이 과거의 《일본제국》에 대한 애착과 향수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일본사회에 군국주의바람을 몰아오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일본의 국수주의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그 근거로 일본반동들이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전쟁권리를 보유하려고 책동하는것을 들었다. 또한 신문은 일본의 극우익세력이 조선과 중국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장선전하는것은 일본의 군국화를 정당화하자는것이며 그들이 헌법개정을 통해 노리는것은 일본을 방위하자는것이 아니라 제3국에 대한 전쟁에 참가하자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리베라숑》의 론조는 《평화헌법》을 매장해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아시아지배야망을 기어코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과 그들의 군국주의적정체를 폭로한것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의 전쟁헌법조작책동은 현 국가체제를 해외침략을 위한 전시체제로 바꾸려는 흉계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일본의 현 국가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기초하고있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정규무력을 가질 권리가 없으며 전쟁에 참가할수 없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아베세력은 그 무슨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전후체제탈피》와 국제문제해결에서의 《책임적역할》을 운운하면서 현행헌법을 뜯어고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황당한 기만이다.

아베세력의 《보통국가》, 《아름다운 나라》건설론은 본질에 있어서 정규무력과 교전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침략국가건설론이다.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침략국가건설의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위험한 책동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오래전부터 《평화헌법》에 기초한 국가체제를 해외침략책동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전시체제로 바꾸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아베내각은 전쟁헌법조작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아베는 지금이 《전후체제를 대담하게 수정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이라느니, 《새로운 국가모습을 그려가는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3년내에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놓고있다. 그들은 이미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일본집권계층들속에서 추진되여오던 헌법개정문제가 전국민적인 토의에 붙여지게 되였다. 아베정권이 목적하는바대로 국민투표결과가 나오면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해온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헌법을 만들어낼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이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악을 통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변신시키며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하여 침략무력의 해외군사행동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올해 1월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개정안》을 7월중에 결정하여 항공《자위대》의 이라크파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이 몰아올 후과는 엄중하다. 만약 《평화헌법》이 완전히 매장되고 전쟁헌법이 조작되는 경우 일본반동들은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침략무력을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로 진출시킬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수 있다. 일본이 송이폭탄의 철페와 사용금지를 반대하고있는것도 해외침략흉계에 따른것이다. 다시말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은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어 대량살륙무기인 송이폭탄을 사용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 일제의 패망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을 기어코 실현하려 한다면 그로부터 차례질것은 쓰디쓴 패배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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