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은 《야심적인 우주군사화기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우주군사화를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이 날로 더욱 무모해지고있다.
최근 일본의 자민당이 고성능정찰위성 등의 정보를 《순수 방위적인 리용으로 한정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주기본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려 하고있다. 아베세력은 현 국회회기가 마감단계에 있으므로 이 《법안》을 9월로 예정된 림시국회회기에 제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일본국회는 1969년에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자위대》는 상업용위성이 아닌 고성능위성을 리용한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아베세력이 《방위》의 미명하에 고성능정찰위성에 의한 정보자료수집과 리용을 허용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1969년의 《법》조항을 뒤집어엎으려는 술책이다.
더우기 문제시되는것은 아베세력이 새로운 《법안》에서 현행《법》에 명기되여있는 《비군사적》이라는 표현을 《비침략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 하는것이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비침략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우주군사화를 위한 그 어떤 책동도 합법적으로 감행하려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그들은 우주공간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려 하고있다. 아베세력이 7월에 진행되는 국회참의원선거때에 《우주기본법제정과 우주산업육성》문제를 선거공약의 주요내용으로 내들려 하는것도 그러한 속심에서이다. 이것은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2월 정보수집위성과 광학위성을 탑재한 《H-2A》로케트를 또다시 발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모두 4기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세계 모든 지역을 하루 한번씩 촬영하며 필요한 정보자료들을 원만히 수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의 간첩위성발사놀음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략적지대들을 정밀감시할수 있는 우주정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것으로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기도의 발로이다.
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새 세기에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이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며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개발을 적극 다그치는 한편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창설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그 집중적표현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미싸일방위체계창설과 우주군사화를 군사대국화실현의 관건적고리로 보고있다. 그들이 우주를 군사화하기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아베세력의 《우주기본법안》채택놀음은 우주를 군사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법적기틀을 마련하고 그를 국가정책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이다. 그들이 《우주기본법》조작을 추구하면서 고성능정찰위성 등의 정보를 그 무슨 《순수 방위적인 리용으로 한정한다》고 여론을 내돌리고있는것은 우주공간에 정탐위성망을 꾸려놓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일삼으며 해외침략준비를 완성하려는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아베세력의 우주군사화기도가 일본의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 령토팽창책동으로 하여 가뜩이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는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정세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우주기본법》을 조작하여 우주군사화책동을 합법화하려는것은 일본을 국제적고립과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아베세력은 이것을 명심하고 범죄적인 우주군사화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