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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반인륜적,비인도적범죄행위》-《제재》연장
(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반인륜적, 비인도적범죄행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만경봉-92》호 등 우리 나라의 선박들에 대한 일본입항금지를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6개월간 더 연장할것을 결정하고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그것을 정식 통과시켰다고 한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세상사람들로부터 저속하기 그지없는 정치난쟁이로 조소와 비난을 받고있는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제재》니, 《봉쇄》니 하고 목이 터지게 떠들어대도 우리는 그것을 달보고 짖는 개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그따위 비렬하고 가소로운 놀음을 백번천번 벌려놓는다고 하여 눈섭 하나 까딱할 우리 인민이 아니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를 비롯한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만경봉-92》호의 일본입항금지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서만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다.

일본반동들의 이번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연장조치는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배길을 영영 끊어버리려는 범죄적흉심의 발로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인륜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야만행위이다.

인도주의적문제는 정치와 법률을 론하기 전에 우선시되여야 하며 그것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전쟁중에 있는 교전국사이에도 적십자선박의 왕래만은 국제법에 의하여 허용되여왔다.

《만경봉-92》호가 조일량국 적십자단체들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왕래를 보장하는 순수 인도주의적인 선박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항행길에 첫 닻을 올린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이 배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는것도 널리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이 고약하고 비렬한 일본반동들은 《만경봉-92》호가 그 무슨 《부정송금선》이라느니, 《간첩공작선》이라느니 하는 허황한 모략비방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그 정상운행을 집요하게 방해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그 누구의《위협》을 구실로 일본입항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일본반동들의 이런 파렴치하고 비렬한 행위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바다건너 지척인 조국에 오기 위해 멀리 3국을 거쳐야 하는 등 조국왕래의 자유를 심히 제약당하고있다. 특히 동포고령자와 병약자, 장애자들과 어린 학생들은 더욱더 불편과 고통을 겪고있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본반동들은 출입국관리기관들에 《북조선에로의 도항을 자숙하라》는 위협적이며 도발적인 광고까지 내붙이면서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을 악랄하게 방해하다 못해 이번에 또다시 《만경봉-92》호의 일본입항금지조치를 연장하는 반인륜적행위를 감행한것이다. 이로써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범죄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와 인륜도 서슴없이 짓밟는 일본고유의 간악성과 도덕적저렬성을 세계앞에 더욱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일본반동들은 《만경봉-92》호에 대한 일본입항금지조치를 연장하는 등으로 감행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가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할것인가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총련의 활동을 보장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정부가 리행해야 할 법적의무이며 도덕적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비호조장하며 조국에로의 인도주의배길마저 영영 끊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행위야말로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재일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악랄한 침해이며 나아가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의 일환으로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계속 짓밟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반인륜적이며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계산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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