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국회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채택된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표방해온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한 법적틀거리를 마련한것으로 되며 이로써 일본은 합법적인 군국주의국가, 전쟁국가수립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31일부 《로동신문》론설의 필자는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은 《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를 군국주의적목적에 맞게 해결하여 독자적으로 침략적인 해외군사작전을 벌리기 위한 길을 터놓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이 《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것은 한정된 《개별적자위권》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리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만일 헌법개정에 의해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전투무력을 들이밀고 해외침략의 불길을 지펴올릴수 있다.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둔갑시키려 하고있다. 일본《자위대》무력을 합법적인 공격형의 해외침략무력으로 변화시킨다는것이다.
《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를 합헌화하여 실천에 옮기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쁠럭강화움직임을 보다 촉진시키고 새로운 랭전과 군비경쟁을 몰아올수 있으며 일본과 아시아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여 적대적인것으로 변화되여 충돌로 이어질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집단적자위권》행사의 첫번째 과녁은 우리 나라이다. 그들은 《미군지원》의 구실밑에 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리려 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 재침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있으며 어느때든 일본군국주의와 결판을 낼 각오에 충만되여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초강경대응타격으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릴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자멸을 불러오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해외침략야망을 버려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