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내각에서는 적십자회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적십자회법시행규정은 적십자회법을 정확히 집행하며 적십자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였다.
적십자회법시행규정에는 규정의 적용대상과 적십자회의 지위, 적십자회의 활동원칙과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적십자회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내각결정이 발표됨으로써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적십자회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