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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무분별한 전쟁헌법조작책동》-국민투표법안통과
(평양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무분별한 전쟁헌법조작책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국회 중의원에서 헌법개정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였다. 이로써 일본에서의 헌법개정책동은 론의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이다.

일본으로 말하면 과거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한 전범국이며 전패국이다.

일본은 과거청산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과거 일본정부가 관여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력사적사실을 공공연히 외곡부정해나서고있다.

하다면 일본반동들이 한사코 헌법을 개악하려고 날뛰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전쟁국가,침략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려 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아베집권세력이 요란스레 떠들어온 《아름다운 나라》, 《새 국가모습》이다. 그들은 이번에 그 실현을 위한 법적가능성을 마련해놓았다.

일본의 력대 반동정부들은 나라를 군국주의화하려고 악랄하게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아베집권세력은 그 악랄성과 파렴치성, 무모성에 있어서 력대 집권세력들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아베집권시기에 와서 일본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국가기구체계를 회복하게 되였다.

남은것은 헌법개악이다. 아베세력이 떠드는 헌법개정은 말이 개정이지 실지로는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만들기 위한것이다. 어느 한 물질에서 핵을 제거하면 원래의 그 물질로 존재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일본반동들이 《평화헌법》에서 전력보유, 전쟁, 《집단적자위권》행사 금지 등을 규정한 핵심조항들을 제거하면 《평화헌법》은 전쟁헌법으로 변하게 된다. 아베세력은 저들이 집권한 시기에 기어코 전쟁헌법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아베집권세력의 전쟁헌법조작책동은 국제협약들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며 도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조인된 《포츠담선언》과 제2차 세계대전직후에 효력을 발생한 유엔헌장에는 패망후의 일본이 평화국가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는 문제가 언급되여있다. 이 시기에 일본은 《포츠담선언수락통고》, 《일본항복문서》 등을 통하여 《포츠담선언》을 접수하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겠다는것을 공약하였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바로 이러한 국제협약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되였다.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한다는것은 결국 국제협약들을 리행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본은 전패국으로서 국제협약들을 성실히 리행할 의무밖에 없다. 유엔헌장은 패전국가가 자기들이 진 의무를 함부로 무효화할수 없다는것을 규제해놓았다. 따라서 일본에는 《평화헌법》을 제 마음대로 전쟁헌법으로 개악할 권리가 없다.

아베집권세력이 《국민적인 론의》니, 《국민투표》니 하면서 《국민》이라는 간판을 팔아 전쟁헌법을 조작하려 하는것은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의 헌법개정문제는 단순히 국내적인 성격을 띠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일본과 국제사회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이 세상에 평화를 반대하고 전쟁을 바랄 국민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각종 《위협》설을 퍼뜨리고 과거를 사실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자학적인 행위》로 된다고 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일본국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키고 해외침략에로 내몰려 하고있는 아베집권세력의 책동은 지난날 일제통치배들이 일본사회정치체제를 파쑈화하기 위해 저지른것과 다를바없는 위험한짓이다.

아베세력의 무분별한 헌법개악책동으로 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은 죽음의 벼랑끝에 서있다. 《평화헌법》이 매장당하고 전쟁헌법이 출현한 이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통채로 그 멸망의 벼랑끝에 서게 될수 있다.

아베집권세력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전쟁헌법조작, 전쟁국가건설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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