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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대변인 《일심회사건》관련자 무죄석방 요구
(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2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얼마전 남조선공안당국은 지난해 12월 《일심회사건》으로 구속기소한 민주로동당 전, 현직 간부 4명과 재미교포사업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라는데서 그 무슨 《북의 지령》이니, 《접촉》이니, 《기밀수집, 전달》이니 하는 혐의를 씌워 중형을 가하는 놀음을 벌렸다.

남조선공안당국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들을 우리와 련결시켜 중형을 들씌운것은 용납할수 없는 반통일적파쑈폭거이다.

《일심회사건》으로 말하면 똑똑한 증거도 없고 관련자들도 전면부정하고있는 터무니없는 반공화국모략극이다.

숱한 사람들이 북과 남을 서로 오가면서 접촉하고있는 오늘의 6.15시대에 근거도 없는 《혐의》를 씌워 《간첩》으로까지 몰아 처형하려는것은 군사파쑈《정권》이 써먹던 대결시대의 상투적수법 그대로이다.

이번의 파쑈적폭거는 북남관계가 풀리는것을 가로막고 대결에로 되돌려세우려는자들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음모책동이다.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그러한 추악한 음모가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지향과 시대의 추세를 똑바로 보고 너절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일심회사건》 관련자들을 지체없이 무죄석방하여야 하며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페하여야 한다.

주체96(2007)년 4월 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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