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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
(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의 하나는《치안유지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여 무고한 조선사람들을《죄인》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학살한것이다.

원래《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자국내에서 제국주의적통치체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익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1925년 4월에 제정공포한 파쑈악법이였다.

그러던것을 일제는 그해 5월에 이 악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나라들과 지역들에까지 확대하였다.

인권유린조항들로 가득찬《치안유지법》은《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각종 행위,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위법》으로 몰아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일제는 1928년에《치안유지법》의 처벌규정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뜯어고쳤다. 그에 의하면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사람이나 지도적직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기타 성원들에게는 5년이상의 징역 등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게 되여있었다.

일제는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치안유지법》을 더욱더 파쑈적인 인권유린조항들로 보충하였다.

《치안유지법》은 또한 각종 식민지파쑈악법들의 조작과 시행의 기초를 이룬 악법이였다.

일제는《치안유지법》에 기초하여《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같은 수많은 형사특별법률들을 조작해놓고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물론 모든 진보적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1925년 한해동안에 검거투옥된 조선사람들의 수가 23만 4, 000여명에 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일제의 식민지통치 전기간에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치안유지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에 의하여 체포투옥되고 학살당하였겠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치안유지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일제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고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 국제법적범죄행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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