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부 《민주조선》은 해사감독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내각결정이 발표된소식을 실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해사감독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결정은 해사감독사업과 관련한 당과 국가의 정책과 해사감독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바다와 강하천, 호수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였다.
결정에는 배의 등록과 선원의 등록, 훈련, 배기술자격심사 및 당직기준, 해난사고의 조사와 심의처리, 배설계심의, 배검사, 배와 배운영기관의 안전관리, 배와 항시설의 안전보장, 외국배검열, 배에 의한 환경오염의 통제, 국제기구와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들이 규제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