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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물환경보호사업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물문제해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물환경을 적극 보호하는것이다.

조선에서는 최근에만도 대동강오염방지법(잠정), 갑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계획법 등 새로운 법규범들을 제정하여 물환경보호를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하고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있다.

이미 제정된 물환경기준들을 보다 세분화하고 부단히 갱신하며 물환경보호관리에서 인증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있다.

또한 강하천들의 수질급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원천들을 장악하고 오염물질허용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과 함께 오염방지를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본류는 상류, 중류, 하류로 가르고 주요지점들에 수질관측지점들을 정하여 수질조사사업을 벌리는 한편 오염이 제일 심한 봄계절마다 상류수역의 깨끗한 물로서 하류수역의 오염된 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물갈기를 하고있다.

갑문이 건설된 강하천수역들에서 급속히 증가되는 물풀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지금 오염도가 높은 국경하천들의 수질개선을 위해 린접국가들과의 공동관측과 그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이 벌어지고있다.

이와함께 바다에서 중요한 수질오염지표의 하나인 기름류출을 방지하고 외국선박들에 의한 발라스트물을 처리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지하수수질관측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나라에서는 수질개선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물환경에 대한 감독활동을 보다 강화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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