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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종말을 앞에 둔 왜나라의 <평화헌법>》
(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21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종말을 앞에 둔 왜나라의 <평화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왜나라의 《평화헌법》이 종말을 눈앞에 두고있다. 지금 왜나라에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그것이 바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일본자민당은 헌법기념일인 5월 3일전으로 국민투표법안을 국회중의원에서 통과시킬 작정밑에 그 준비작업을 다그치고있다. 만약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자민당단독으로라도 강행통과시킬 태세이다.

이것은 왜나라에서 전쟁헌법의 마련이 기정사실화되고있으며 본격적인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새 내각이 출현한 후 당국자를 비롯한 왜나라 반동들은 헌법개정을 저들의 최중요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저들의 임기내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해나섰다. 그 리유에 대해 그들은 현행헌법이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채택된것으로서 국민의 의사와는 어긋나기때문이라고 횡설수설해댔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개정에 깔린 저들의 범죄적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 궤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왜나라에서의 《평화헌법》채택은 다시는 전쟁국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국민들과 아시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의사의 반영이였다. 실지로 전후 왜나라는 《평화헌법》의 덕을 톡톡히 입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왜나라 반동들이 《평화헌법》을 차던지려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여기에는 왜나라 반동들이 저들의 영상을 개선하고 국내에서 정치적인기를 올려보려는 등 여러가지 리유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군국주의재침야망실현을 위한 준비를 완성하려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그것은 왜나라 반동들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헌법에 쪼아박으려는 내용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지금 왜나라 반동들은 륙, 해, 공군 및 기타 전력보유 및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제9조 2항을 뒤집어엎고 침략전쟁무력으로서의 군대보유를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나설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편승하여 아시아정복을 위한 군사행동에 적극 뛰여드는것, 이것이 바로 왜나라 반동들의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의 기본실현방식이며 목표이다.

이를 위해 지금 왜나라 반동들은 일미사이의 군사적일체화를 다그친다, 미국을 본따 실질적인 군사협의기구인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내온다 하고 야단법석이고있다.

전쟁지휘체계 및 국가기구체계를 미국과 일치시켰다가 일단 《유사시》 미국과의 공동군사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해외침략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해보려는것이 바로 왜나라 반동들의 속심이다.

최근에 왜나라 반동들이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정시키려 발광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왜나라 반동들의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평화헌법》을 차버리고 전쟁헌법을 마련하려는 등 군국주의해외침략준비완성의 길로 내달리는 왜나라 반동들의 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왜나라는 나라의 재난으로 이어질 무모한 헌법개정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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