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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협회 대변인 《조선태형령》조작 95년 담화
(평양 3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은 19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제가 조선인민에 대한 중세기적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식민지파쑈악법인 《조선태형령》을 조작한지 95년이 된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비법강점한 일제는 봉건사회에서 《죄인》들에게 적용하던 태형(틀에 묶어놓고 매를 치는 형벌)을 부활시켜 우리 인민에게 휘두르기 위해 1912년 3월 18일 《조선총독제령》 제41호로 《조선태형령》이라는것을 발포하였으며 그해 12월 10일에는 《훈령》 제40호로 그 집행방법을 혹독하게 규정한 《태형령집행심득》이라는것까지 조작하였다.

《조선태형령》과 함께 일제는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억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들도 조작발포하였다.

일제가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을 비롯한 각종 악법에 걸어 조선사람들을 검거투옥한 건수는 1912년의 5만 2,000여건으로부터 1918년에는 14만 2,000여건으로 늘어났다.

세상에는 일제처럼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해 봉건시기의 악형까지 부활시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그런 악독한 제국주의는 없었다.

40여년에 걸치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기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침략군의 성노예로 처참히 짓밟혔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야말로 력사와 인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나라족속들은 패망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조선강점기간 저지른 전대미문의 특대형국가범죄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고있다.

도리여 최근 일본수상 아베의 망발에서 드러난것처럼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치떨리는 과거범죄를 덮어버리려 하고있으며 지어 침략력사를 찬미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면서 재침과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왜나라가 과거 반인륜적죄악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리 간교하게 책동해도 피비린 침략범죄는 결코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으며 그 심판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 민족은 왜나라가 과거 조선을 강점하고 저지른 대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것이다.

아울러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한짝이 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책동, 재집권야망실현에 미쳐날뛰고있는 친미친일의 무리들인 《한나라당》족속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할것이다.

주체96(2007)년 3월 19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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