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조선인민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내외에 널리 선전함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였다.
결정에는 전시품의 보장과 관리, 처리, 참관조직, 3대혁명전시관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