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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여지없이 드러난 미국의 반인권적정책》
(평양 3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여지없이 드러난 미국의 반인권적정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반인권적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진행된 송이폭탄사용금지와 관련한 국제회의결과가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회의에서는 사람들에게 치명적피해를 주는 송이폭탄의 사용과 생산, 이동, 비축을 금지하며 이미 비축된 이 폭탄의 페기와 불발탄제거,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작성을 2008년까지 완성할데 대한 《오슬로선언》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반인권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규탄으로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송이폭탄을 생산하고 그 사용을 의도적으로 조장시킨 장본인이다. 지난해 7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히즈볼라흐무장세력사이의 무장충돌시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다량의 송이폭탄을 제공해주었을뿐아니라 이스라엘의 송이폭탄사용범죄를 《반테로》행동으로 극구 비호두둔해주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도처에 뿌린 송이폭탄들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속에서 사상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것은 사람들속에 《송이폭탄악몽》을 불러오고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피해를 가져오는 미국의 송이폭탄사용범죄가 《반테로전》에 의해 감행되는 인권유린만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저들의 군사전략적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제법과 국가관계규범에 저촉되는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오늘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론의되고있는 《비밀감옥》문제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포로들을 학대할수 없고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확증해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인권기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의 도처에 《비밀감옥》들을 차려놓고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육체적 및 정신도덕적고문을 가하였으며 재판도 없이 처형하거나 무기한 감금하는 비인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국제법과 인권기준은 안중에도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 미국의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도 여지없이 짓밟혔다.

최근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속에서 비밀감옥설치와 운영문제를 놓고 미국에 대한 강도높은 불신을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반테로전》을 벌린답시고 다른 나라들의 국가자주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숱한 범죄를 감행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과 규탄을 면치 못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부쉬행정부의 그릇된 대외정책이 몰아온 응당한 결과이다.

이제와서 미국으로서는 더이상 그 무슨 《인권》에 대해 운운할 체면이 없게 되였다. 사실상 인권에 대해 론하려면 미국의 인권문제부터 론해야 한다는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미국으로서는 날로 어려워지는 대외적처지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대해 심각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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