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로동신문》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한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의 하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제는 여러가지 파쑈적악법을 조작하고 조선사람들에게 억지로 <죄>를 들씌웠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여러가지 파쑈악법을 조작하고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처형,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각을 마비시키고 독립에 대한 사소한 희망마저 깡그리 없애버리기 위하여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였다.
원래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자국내에서 제국주의적통치체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익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1925년 4월에 제정공포한 파쑈악법이였다. 같은 해 5월 왜왕의 칙령 《치안유지법을 조선, 대만, 싸할린에서 시행할데 대한 건》에 의하여 이 악법은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식민지나라와 지역에까지 확대되였다.
《치안유지법》은 인권유린조항들로 가득찬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쑈악법이였다.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각종 행위,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위법》으로 몰아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극악한 특별 《형법》이였다.
일제는 1928년에 《치안유지법》의 처벌규정을 저들의 파쑈적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뜯어고쳤다. 그에 의하면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사람이나 지도적직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기타 성원들에게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게 되여있었다.
《치안유지법》은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더욱더 파쑈적으로 개악되였다. 여기에서는 형사수속에 관하여 규정한 2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한의 확대, 변호인의 권한의 제한,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3장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만기석방될 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 또는 형벌의 집행유예를 언도받았지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에 대한 예방구금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파쑈적인 인권유린규정들로 보충되였다. 예방구금기간은 2년이였지만 필요에 따라 몇번이고 갱신할수 있게 규정하여놓았다.
《치안유지법》은 이외에도 각종 식민지파쑈악법들의 조작과 시행의 기초를 이룬 악법이였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에 기초하여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같은 수많은 형사특별법률들을 조작해놓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물론 진보적사상운동과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거부하는 사소한 반일운동까지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1925년 한해동안에 검거투옥된 사람들의 수가 23만 4,000여명에 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일제의 식민지통치 전기간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치안유지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에 의하여 체포투옥되고 학살당하였겠는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추산할수 있다.
왜나라 국내의 파쑈악법인 《치안유지법》이 다른 나라와 민족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그대로 적용된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국제법적범죄행위이다.
국제관계에서 해당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의 권리를 무력으로 탄압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와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공인되여있다.
1960년 12월 14일 유엔총회 제15차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결의 《식민지국가와 인민들에게 독립을 줄데 대한 선언》에서는 《예속된 인민들이 완전한 독립에 대한 권리를 자유로이 평화적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온갖 종류의 무력행사 혹은 탄압조치들을 금지하여야 하며 민족적령토완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국제법상요구에도 배치되는 파쑈악법으로서 우리 나라에 적용된 그자체가 곧 범죄행위로 되는것이다.
《치안유지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을 조작실시하여 우리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제의 만행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나라 반동들은 우리 인민앞에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일제패망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죄우에 죄를 덧쌓고있다.
지난해 왜나라 반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한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왜나라 반동들은 지난해 총련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탄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사건조작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미 있던 《랍치문제특별팀》안에 《법집행반》이니, 《정보수집위원회》니 하는것들을 새로 내온 당국은 지난해 3월 음식점을 경영하고있는 한 재일동포를 《랍치협력자》로 몰아 그가 이전에 역원으로 일했던 오사까부상공회 사무실과 재일동포들의 살림집, 점포 등을 강제수색하는 소동을 벌리였다.그리고 이 《사건》을 언론들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마치나 《랍치문제》와 총련이 관련이 있는것처럼 사회적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
경찰당국은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가 《북의 공작기관의 지시에 의해 일본의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범죄적인 조직》이라느니, 《대량파괴무기개발의 기술정보를 북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 하고 생트집을 걸고든데 이어 이 단체 고문의 집과 그가 사장으로 있던 대보산업의 사무소 등에 대한 수색놀음을 벌리는 추태를 부렸다. 그런가하면 당국은 최고재판소를 내세워 부당하게 구속, 기소된 총련중앙 이전 재정국장 강영관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징역 6년이라는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리게 하였다.
우익반동들은 지난해 년초부터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을 운운하며 고정자산세 등의 면제조치철회 등으로 총련의 활동과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였으며 왜나라 전지역에 조선인배타주의감정을 만연시켜 각지에서의 조선인박해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왜나라 반동들의 총련탄압행위는 전례없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란폭한 국제법위반이며 비인도적이고 파쑈적인 만행이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왜나라 반동들의 무모한 탄압, 테로행위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탄압말살행위의 재판이며 우리 인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범죄를 짓는 행위이다.
우리 인민은 왜나라의 엄청난 범죄행위를 기어이 결산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