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지하철도법을 채택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채택되였다.
법에는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기본요구,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방법들이 규제되여있다.
지하철도법이 채택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철도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도운수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