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전쟁체제수립을 노린 <전후체제탈피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 왜나라에서 군국주의선전공세가 더욱 강도높게 벌어지고있다. 군국주의야망실현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공개적인 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광기어린 소리들이 탕탕 튀여나오고있다. 왜나라 수상 아베가 그 앞장에 서고있다. 그는 방위성발족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사에서 방위성의 출현을 계기로 일본이 《전후체제로부터 벗어났다》느니, 앞으로 《집단적자위권》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추진시켜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그는 지난 1월 26일 왜나라국회 중참량원 본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이라는데서도 현행체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지금이 《전후체제를 대담하게 수정하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할 때》이라고 말하였다. 왜나라에서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부차적인 임무로부터 기본임무로 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왜나라 반동들이 《전후체제탈피》를 자주 운운하는것은 그들의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시사해주고있다. 그들이 떠드는 《전후체제탈피》주장은 《집단적자위권》행사와 해외파병의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체제에서 탈피하여 해외침략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국가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을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만들려는 목적밑에 벌어지는 의도적인 군국주의선전공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에서 독점자본이 팽창되고 군국주의가 부활되여 그 지배체계가 확립된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왜나라 반동들이 제창하는 《전후체제탈피론》은 로골적인 전쟁체제수립론, 침략국가건설론이다. 왜나라로 말하면 헌법상 륙해공군정규무력과 기타 전쟁능력, 교전권을 가지고있지 못하게 되여있는 패전국, 전범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와 전후 국제사회는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왜나라가 다시는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지 않으며 《평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법적문건들을 채택하였다. 《포츠담선언》은 패망후 섬나라의 장래문제, 법적지위문제를 밝힌 국제법적문건이며 여기에는 왜나라가 국제사회앞에 준수하여야 할 법적, 국가적의무가 담겨져있다. 왜나라도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것을 공약하였다. 왜나라 정부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며 이를 위해 정규무력과 기타의 전쟁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중요사항들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내외의 압력과 요구에 의한것이였다. 그러나 침략성과 호전성이 체질화되여있는 왜족들은 오늘에 와서 《평화헌법》이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제정》이라는 구실밑에 전쟁헌법조작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집권자민당은 헌법개악의 필요성과 새 헌법에 담을 내용들을 조사심의하는 전문부서인 《헌법조사회》를 《헌법심의회》로 그 지위를 높이였다. 왜나라 수상 아베는 자기의 임기중에 헌법개정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평화헌법》을 매장해버리고 해외침략야망을 합법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법적제도와 전쟁체제를 완비하려는 왜나라 반동들의 무모한 책동은 더욱 열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이며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왜나라 반동들이 《전후체제탈피》를 운운하는것은 결국 저들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완전히 줴버리고 일본을 합법적인 전쟁체제와 교전권, 참전권을 가진 전쟁국가로 만들어 공개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겠다는것을 선언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왜나라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바로 이것을 노린것이다. 아베정부와 집권여당내에서 론의되는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헌법개정초안은 현행헌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위대》를 대신하는 《자위군》을 보유하며 수상에게 《국가긴급사태》시 비상사태명령에 대한 발동권을 주고 국민들에게 《국가방위》의 의무를 지우며 국제협력활동에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등 군국주의색채가 짙은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이것은 오늘 왜나라 반동들의 전쟁헌법조작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국제여론들이 명색상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헌법》이 바람앞의 초불신세가 되였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왜나라 군국주의자들이 전후 수십년간 패망에 대한 복수심과 해외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이 기간 재침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쳐왔다. 왜나라 반동들은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자위대》를 정규군과 같은 무력으로 강화하였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의 《제1차 방위력증강계획》이 끝난 당시에 벌써 왜나라 《자위대》는 륙해공군을 가진 현대적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 미국의 한 신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자위대》의 무장장비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 군대보다도 훌륭하다고 까밝혔다. 오늘 왜나라 《자위대》는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그 어떤 군사행동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군사장비와 기술, 각 군종, 병종체계, 군사작전지휘체계를 갖춘 정규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왜나라 반동들은 《전수방위》원칙을 완전히 허물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자위대》무력을 《방위적성격의 무력》으로부터 선제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재편성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수십년간 존재해온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변신한것은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다.
왜나라 반동들은 이미 《평화헌법》에 배치되는 여러 전쟁관련법들을 조작하였다. 최근 10여년간에만 해도 왜나라 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주변유사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유사시관련법》 등을 제정공포하여 전쟁체제수립의 법적틀거리를 마련하고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과 작전활동을 합법화하였다.
《평화헌법》체제하에서 해외침략준비를 야금야금 추진해온 왜나라 반동들은 이제는 그 무슨 《전후체제탈피》를 떠들면서 더욱더 공개적이며 무분별하게 전쟁체제수립과 침략국가조작을 다그치고있다.
왜나라 반동들이 《전후체제탈피》를 운운하면서 일본을 《정상국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떠드는것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청산도 하지 않고 전범국의 오명도 벗지 못하고있는 왜나라는 절대로 《정상국가》, 《아름다운 나라》로 될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정상국가》, 《아름다운 나라》란 본질상 침략국가, 전쟁국가를 의미한다. 왜나라는 과거죄악을 집요하게 부정외곡하며 정당화하고있는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나라이다. 왜나라 반동들은 일본사람들속에 패망에 대한 통분함과 복수심, 군국주의의식을 심어주고있다. 그들은 《야스구니진쟈》를 군국주의선전의 거점으로 만들고 내외의 항의와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참배놀음을 계속 벌리고있다.
과거를 떠난 래일이란 있을수 없다. 왜나라 반동들이 과거 침략전쟁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도 청산도 하지 않으면서 그 무슨 《전후체제탈피》를 떠들고있는것은 파렴치성과 교활성이 체질화된자들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왜나라에서 벌어지는 《전후체제탈피》움직임은 해외침략의 길에 로골적으로 나서려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무분별한 몸부림이다.
왜나라 반동들은 해외침략야망에 들떠 분별없이 날뛰는것이 저들의 파멸을 가져오는 자살행위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