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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법 채택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적십자회법을 채택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적십자회법은 인도주의를 자기 활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밝히고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적십자회의 지위와 활동원칙, 임무를 비롯하여 적십자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이 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였다.

적십자회법이 채택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십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적십자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 적십자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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