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31일부 《로동신문》은 《맹렬히 질주하는 군국주의마차》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왜나라가 군국주의길로 맹렬히 질주하고있다.
외신보도들에 의하면 섬나라의 집권자민당이 얼마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야스구니진쟈>참배를 통하여 선조들에 대한 경의를 계속 표시할것》이라느니 뭐니 하였다. 한편 왜나라 수상 아베는 《헌법개정에 달라붙겠다》고 망발하였다. 이것은 섬나라 반동집권계층이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공공연히 군국화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을 다그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알려진바와 같이 《야스구니진쟈》는 도죠를 비롯한 일제의 파쑈두목들과 수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사당으로서 침략력사의 상징, 군국주의의 사상적거점으로 되고있다.전 왜나라 수상 고이즈미가 집권기간 세계적인 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구니진쟈》를 여러차례 참배함으로써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랭랭하게 만든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나 현 아베패당처럼 집권자민당대회에서까지 《야스구니진쟈》를 계속 참배하겠다고 감히 떠들지는 못하였었다. 이러한 망동은 아베패당의 극우익적인 경향과 반동적체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21세기에 맞는 헌법개정》의 미명하에 벌어지고있는 아베패당의 로골적인 헌법개악책동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얼마전 아베는 《현행헌법이 오늘의 시대에는 맞지 않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우리의 손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개악을 자기 집권기간의 주요정책적과제로 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런가하면 집권자민당은 헌법개악의 필요성과 새 헌법에 담을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는 《헌법조사회》를 《헌법심의회》로 그 지위를 높이였다. 뒤이어 섬나라에서 새해에 들어와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된 사실 등은 《평화헌법》의 핵심적사항들을 뜯어고쳐 전쟁헌법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최종단계에서 완성되여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왜나라 반동들의 전쟁헌법조작책동은 일본의 법률, 정치체제를 더욱 파쑈화하고 모든 인적, 물적잠재력을 해외침략에 합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전시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왜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전후에는 군국화와 전쟁의 길로가 아니라 평화의 길로만 나아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법률적으로 공약하는 《평화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 세상에 공포하였지만 그것은 왜족들의 진심이 담긴 헌법이 아니였다. 그렇기때문에 왜나라 반동들은 지난 기간 《평화헌법》을 어떻게 하나 뜯어고치려고 음으로양으로 획책하여왔다. 최근 10여년동안에만도 섬나라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주변유사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유사시관련법》 등이 조작된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이 《법》들이 이름만 다를뿐 《자위대》의 해외파견, 군사작전을 합법화하여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전쟁법들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전후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고 《자위대》를 정예무력화하여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섬으로써 과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것이 바로 섬나라 반동들이 헌법개악을 통하여 노리는 주되는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일본집권계층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 헌법개악책동 등은 왜나라를 군국주의화하고 전쟁국가로 만들어 아시아와 세계정복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기도이다.
지금 아시아나라들이 왜나라의 무분별한 군국주의적책동에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면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아베패당은 내외의 민심을 똑바로 보고 군국주의마차의 채찍을 마구 휘둘러대는 범죄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