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민주조선》은 《엄중한 단계에 이른 일본의 군국화책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섬나라 일본에서 새 내각이 발족된 이후 넉달이라는 시일이 흘러갔다. 새정권의 출발과 함께 일본에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그 하나이다.
올해는 일본에서 《평화헌법》이 채택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회에 일본은 《평화헌법》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있다.
섬나라 당국자자신이 이에 대해 로골적으로 내비치고있다.
지난 4일 왜나라수상 아베는 년두기자회견에서 《올해에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느니, 《시대에 맞는 안보를 위한 법적기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기어이 《헌법개정》을 실현할 강한 의욕을 드러내놓았다.
새해벽두부터 광기적으로 울려나오는 왜나라반동들의 《헌법개정》의사표시는 올해가 일본사회의 군국화에로의 이행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헌법은 국가활동의 법적기초이다. 국가활동의 총적목표와 지향이 헌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섬나라반동들이 현행헌법에 칼질을 해대겠다는것은 그들이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현 헌법에는 다시는 인류를 반대하는 전쟁국가로 되지 않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다짐하는 의미에서 전쟁무력으로서의 군대를 가지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포기하고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것이 밝혀져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섬나라반동들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군대도 가지고 전쟁수행권도 되찾으며 《집단적자위권》도 행사하겠다고 하고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군대를 가지고 아시아침략전에 나서던 그때의 전쟁국가의 모습으로 변신하려 하고있다.
섬나라 반동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기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국화책동에 박차를 가해왔다. 《자위대》의 무장장비현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여 일본은 손꼽히는 군사대국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적우경화가 성숙되였다. 일본을 군국화에로 떠미는 법률적기초도 닦아져 《평화헌법》은 사실상 허울만 남았다.
이제 《평화헌법》의 허울마저 벗겨지게 되면 일본은 명실공히 전쟁국가로서의 흉악한 몰골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전쟁국가로 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시아맹주의 지위차지를 궁극적목표로 제기하고 군국화에로 치닫는 일본에 의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폭 증대되였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섬나라 반동들의 야심적인 책동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