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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군국주의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
(평양 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군국주의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왜나라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교육의 헌법》(교육기본법)개정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집권자는 새 정부발족과 동시에 《교육개혁》을 《헌법》개정 등 3대과제중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가 내건 주요공약은 《애국심교육강화》 등을 핵으로 한 《교육개혁》이다.

《교육기본법》개정안은 개인의 활동부분을 삭제하고 《공공정신》,《전통을 계승해》와 같은 새로운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교육기본법》이 채택되여온 과정을 보면 잘 알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1947년에 《평화헌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된것이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후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것을 공약하여 제정한 《평화헌법》을 토대로 하여 만든것이 《교육기본법》이다.

그런데 최근년간 왜나라에서는 그것을 개정할것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점차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교육기본법》개정은 2003년 3월 《중앙교육심의회》가 《교육기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하면서 상정되였다. 그것은 2004년 6월 일본여당이 1조 《교육의 목적》에서 《개인의 존엄과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본격적인 문제로 물망에 오르게 되였다. 지난해 9월 집권련립여당소속의 《교육기본법개정에 관한 여당검토회》는 《전통과 문화존중》을 운운하는 문구를 《교육기본법》에 넣기로 합의하였다.

이전 내각은 퇴임전 《교육기본법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후 새로 발족한 현 내각은 지금이야말로 《교육기본법개정의 적당한 시기》라고 환성을 올리고있다.

《교육개혁》에 섬나라의 집권자가 앞장서고있다.

2005년 1월 아베는 좌담회에서 《교육기본법》의 전문을 인용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력설한바 있다. 그는 《교육기본법》의 전문을 《현재 국제정세의 인식에 전혀 맞지 않는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헐뜯었다. 그는 자기가 쓴 책에서 자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은것을 한탄하였다. 그의 《교육개혁》의 본심을 알려면 일본의 《애국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는 최근 《<천황>이 일본에서 력사라고 하는 긴 천을 짜온것은 사실》이라느니,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증거가 <천황>제》라느니 뭐니 하고 지껄이였다.

과거 일본정부는 《부국강병》책을 추진시키면서 《대일본제국》헌법을 발포하였으며 그와 함께 왜왕중심의 《애국》사상을 국론으로 확대시켰다. 바로 이 왜왕중심의 《애국심》을 가지고 《부국강병》이란 미명하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청일전쟁,로일전쟁,태평양전쟁을 감행하였던것이다. 결국 일본의 《애국심》은 왜왕중심의 국수주의,군국주의,군사대국화를 노린것이다.

일본사회에서 군국주의상징인 《히노마루》(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일본국가)를 제창할 때 학생들이 차렷하지 않아 교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고있는 사실과 결부해보면 그것이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일본정부와 극우익보수세력들은 《히노마루》게양과 《기미가요》제창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애국》이며 그것을 반대하는것은 매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일본극우익분자들은 학생들의 《히노마루》게양과 《기미가요》제창을 반대하는 교원들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본 도꾜대학의 한 교수는 《아베를 도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단체, <새로운 교육기본법을 요구하는 회>의 구성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성원들이 과거전쟁과 식민지지배를 미화하였던 <새로운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주도하는 인물들》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대학의 한 교수는 《다시금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의 구도,<국민의 감정>을 <천황>으로 획일화시키는 기구와 정신동원의 장치로써 학교교육을 재편성하려고 하는것이 <교육기본법>개악의 주되는 목적》이라고 까밝혔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왜나라 정부의 《교육기본법》개정의 진짜목적은 《애국》의 외피를 씌워 군국주의교육을 합법화하고 헌법개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다.

여론들은 일본에서 패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부산물인 《교육기본법》이 이제는 현 내각에 의해 《애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평화헌법>의 뿌리를 흔들 준비를 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교육기본법》개정놀음은 내외민심의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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