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해외침략책동의 본격적인 단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본반동들이 무모한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며칠전 왜나라 국회참의원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본 회의에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킬데 대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국회중의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반동들은 이로써 래년 1월부터 방위청이 독자적인 《방위성》으로 개편,확대되게 되였다고 쾌재를 올리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당국자들은 원래 내각부를 통해 진행되여온 예산요구나 제출의 권한을 《방위성》에 이양하게 되였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놀음이 단순히 기구개편과 같은 실무적인 문제인듯이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왜나라특유의 간특한 말재주에 지나지 않는다. 방위청의 《방위성》승격의 보다 큰 위험성은 일본무력을 공격형의 완전한 정규군으로 변신시키고 그에 대한 작전지휘체계를 완비하여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이라는데 있다.
왜나라 반동들이 자국이 군사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기 위한 야심적인 군국화책동을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그를 위한 물질기술적,법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분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은 《자위대》를 현대적정규무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기간 군사비를 계통적으로 늘여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군사비대국으로 되였다. 그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비지출증가에 전례없는 박차를 가하여 매해 근 5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자위대》무력을 현대화,기동화,장거리화하는데 돌리고있다. 오늘 《자위대》무력은 《방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선제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강화되였다.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가 일본《자위대》와 정규무력사이의 의미상차이가 차츰 없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지적한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나라 반동들은 《자위대》를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것을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로 마음대로 내몰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는데 광분하였다. 그들이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을 《긴급사태시 재외일본인구출》,《주변유사시》,《반테로협력》 등의 명목아래 대폭 개정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유사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시관련법》 등을 제정한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작전진행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닦아놓기 위한것이였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를 야금야금 해온 일본반동들은 방위청의 《방위성》승격을 통해 일본무력을 정규군으로 발전시켜 해외침략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그들이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개편되면 《자위대》가 《긍지를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할수 있다》고 떠든것은 일본반동들의 진짜속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게 한다. 왜나라 참의원본회의에서 방위청의 《방위성》승격과 관련한 법과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할데 대한 법이 함께 채택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해외군사작전이 《자위대》의 기본임무로 법제화된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해외침략을 위한 새로운 위험한 법적조치로 된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개편되고 《자위대》가 해외군사작전을 기본임무로 삼게 됨으로써 왜나라는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해오던 《평화헌법》을 깨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해외침략의 마지막장애물까지 말끔히 제거하는 경우 어떤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군국주의적책동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해서는 감감 잊고있다. 왜나라는 아시아침략의 길에 나섰다가 쓰디쓴 패망을 당한것을 잊지 말고 무모한 해외침략야망을 버려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