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도로교통법시행규정은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통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로 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정에는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보행자와 차의 안전통행,운전자격심사 등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규제되여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정이 채택됨으로써 도로교통안전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