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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인권유린자의 부당한 이중기준적용행위》
(평양 1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인권유린자의 부당한 이중기준적용행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아마 이 세상에 미국만큼 《인권옹호》에 대해 부르짖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그들은 쩍하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이 이렇소 저렇소 하고 걸고들며 누가 인정도 하지 않는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곧잘하고있다.

하다면 미국이 인권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는데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영국의 BBC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유럽의회 특별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미국의 해외비밀감옥 운영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비밀감옥 운영에 대하여 이미 알고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보고서는 많은 유럽나라 정부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미국과 협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럽동맹의 일부 관리들이 이번 조사에 비협조적이였다고 비난하였다. 보고서는 일부 유럽나라 정부들이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운영사실조사사업을 방해하였다고, 미중앙정보국의 비행기가 적어도 1,245회나 유럽비행장들을 통과하였으나 미국은 18명의 《테로혐의자》이송만을 통지하였다고 까밝혔다.

영국의 BBC방송은 이렇게 전하면서 지난 9월 미국대통령 부쉬가 미중앙정보국의 해외비밀감옥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비밀감옥에서의 고문행위도 부인하였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한편 이라크의 이전 아부 그라이브형무소 책임자는 에스빠냐신문 《엘 빠이스》와의 회견에서 전 미국방장관 람스펠드가 심문과정에 고문기술을 리용하는것과 관련한 비망록에 수표함으로써 수감자들에 대한 미군의 고문을 허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우의 사실자료들은 미국과 유럽동맹식인권의 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이 얼마나 부당한것인가를 잘 말해준다.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인권문제》를 고안해내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정부전복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써먹고있다. 미국이 제멋대로 날강도적인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하여 실행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웅변적인 실례로 된다.

미국은 《선핵포기》를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저들의 계책이 승산이 없게 되자 그 무슨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들고 우리를 압박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반공화국소동을 발악적으로 벌리고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리의 허무맹랑한 《인권문제》를 법제화하고 막대한 국가예산까지 할당하고있다.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이 《북조선인권법》을 《북조선정권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북조선의 체제붕괴를 꾀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한것만 보아도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반동적내막을 잘 알수 있다.

부쉬패당이 대조선《인권》소동에 열을 올릴수록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강도성과 비렬성,추악성만을 드러내보여줄뿐이다. 세계 여러 지역들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고문,학대 등 인권유린범죄를 저들이 도맡아 감행하면서도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정치화,국제화하고 부당한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처사는 절대로 정당화될수도,용납될수도 없다.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변경시키려 하는것자체가 선택의 자유와 공민의 정치적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 아닐수 없다.

진실로 인권문제를 론하려면 이처럼 인권 아닌 《인권》을 떠들면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참다운 삶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적인 부쉬패당을 응당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내여 죄를 따지고 벌을 가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죄국인 미국은 제쳐놓고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생활을 마음껏 보장하여주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꺼드는것은 미국의 강도적인 내정간섭과 인권유린행위에 동조하는것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인권》공세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인권문제에서의 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정책을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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