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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군국화의 큰 걸음을 내디딘 일본》
(평양 1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1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군국화의 큰 걸음을 내디딘 일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52년만에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난 11월 30일 일본중의원 본회의는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킬데 대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독자《성》이 더욱 강화된 전쟁지휘기구체계를 가지고 군국주의해외침략을 위한 군사활동을 보다 확대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래도 지금까지 일본《방위청》은 정부안의 다른 성들보다 권능이 제한되여있었기때문에 국가《방위》에 필요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올수 없었다. 실례로 일본《방위청》은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경우 내각부 책임자인 총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법안제출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일본은 《방위》분야에서 보다 확대된 권능을 가지고 제 하고픈짓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견지에서 볼때 매우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일본《방위청》의 《성》승격이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해 질주하는 일본반동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전패국으로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법적으로 금지되여있으며 국제사회의 엄한 감시속에 놓여있다.

전후 일본의 력대 반동정부들은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저들의 수족을 얽어매는 《정치적굴레》처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풀어버리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여기에서 일본반동들이 가장 교활하게 적용한 수법의 하나가 바로 그 누구의 《군사적위협》에 대응한다는 이른바 《안보위협대처》방식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외곡하고 대폭 과장하여 떠듦으로써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의 《합법적명분》을 마련하려 하였으며 군국주의해외팽창에 필요한 법적기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왔다.

최근의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일본반동들은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군사대국화실현을 위한 군사적움직임을 확대강화해나가고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담보할 전략적목적실현을 위한 미싸일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2척을 자국에 새로 추가배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으며 또 얼마전에는 일본력사상 처음으로 《PAC-3》요격미싸일부대를 발족시켜 올해 12월부터 군사작전에 진입시키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싸일요격을 위한 실전연습을 벌리게 함으로써 《자위대》로 하여금 공중목표에 대한 지상에서의 미싸일요격능력을 련마하게 하였다. 미싸일요격능력이 확대되는데 따라 그에 비례하여 선제공격능력 또한 강화된다는 군사상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지금 일본반동들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수 있다.

앞으로 《방위》분야에서 보다 강화된 권능을 획득한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만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였으며 이 지역의 군사적긴장도는 높아지게 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저들의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위험한 침략전쟁세력들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처사로 하여 초래되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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