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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천백배로 결산해야 할 죄악의 력사》
(평양 1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1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천백배로 결산해야 할 죄악의 력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들은 천추에 용납할수 없다. 일제의 범죄행위는 규모와 성격,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그 어느것이나 다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특대형범죄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의 반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1936년 12월 12일에 조작공포한 《사상범보호관찰령》도 그 대표적인것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에서 필요한것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군사적교두보로서의 삼천리강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값싼 로동력과 총알받이뿐이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강점 첫날부터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살인교리를 내놓고 우리 인민의 사상의 자유를 깡그리 빼앗고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짓밟아버리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악명높은 《사상범보호관찰령》은 바로 일제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한 파쑈적인 형사악법이였다.

선진사상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발표하며 탐구보급하는것은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인간의 본성적요구의 하나이다. 자주적인간의 이 요구와 권리는 과거나 현재나 또 어느 사회,어느 제도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것은 국제법에도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민족이 진보적인 사상을 탐구보급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는 정당한 권리였다.

그러나 국제법도 인권도 안중에 없는 잔악무도한 일제는 진보적인 사상,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의 탄압책동은 《사상범보호관찰령》의 조작공포와 함께 더욱 극도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 악법을 통해 이른바 《증거》를 꾸며내지 못해 당장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이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사상범》 기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주,취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려행과 편지거래 등 모든 권리를 유린하는것을 《합법화》하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37년 2월에는 《사상범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평양,신의주,함흥,청진,서울,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 이른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감옥에서 나온 애국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또다시 이 철창없는 감옥에 잡아들여 엄격히 감시통제하였다. 1938년 7월에는 전국의 《사상범보호관찰소》들을 련결하여 《시국대응사상보국련맹》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악랄한 《전향공세》를 감행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41년 3월 10일에는 《사상범예방구금령》이라는것을 조작하여 파쑈의 올가미를 더욱 조이였다. 이른바 《사상범예방구금령》은 그야말로 파쑈적이고 무지막지한 악법중의 악법이였다. 일제는 이 악법을 마구 휘둘러 이른바 《요시찰인》,《사상불온자》,《부정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물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구잡이로 체포구속하여 무참히 처형하였다.

이처럼 《사상범보호관찰령》과 《사상범예방구금령》을 비롯하여 지난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조작해낸 그 모든 《법》들은 우리 인민의 사상과 량심,신념 등 사소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마저 범죄시하고 탄압말살한 극악한 파쑈악법들로서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악법중의 악법들이였다.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이 살인악법들의 올가미에 걸려 갖은 악형을 당하였으며 교수대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바뀌여도 우리 인민은 그 치떨리는 범죄의 력사를 절대로 잊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이 범죄의 력사에 대해 우리 민족앞에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과거죄행을 정당화,합리화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야망에 들떠 미쳐날뛰고있다. 특히 최근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게 《잠재적테로범》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고 악명높은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아 전면적으로 탄압할 기도를 드러내놓고있는것은 갖은 파쑈악법들을 휘둘러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하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악몽이 되살아나게 한다.일본이라는 나라야말로 세상에 대고 그 무슨 《인권》을 운운할 자격마저 상실한 가장 파렴치하고 비인도주의적인 국가이다.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파렴치한 책동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세기를 두고 쌓이고 맺힌 대일적개심을 더욱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강도 일제가 패망한지도 6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민족안에는 일제시기에 조작된 파쑈악법들의 잔재가 남아있다. 남조선의 《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해방후 남조선의 친일,친미파들에 의해 조작된 《보안법》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가장 악독한 인권파괴법,반인륜적악법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악명높은 《보안관찰법》이 일제시기의 《사상범예방구금령》이나 《사상범보호관찰령》과 그 성격과 체계,법률조항에 있어서 꼭같은 현대판 반인권악법이라는것도 널리 폭로되였다.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은 《보안법》을 저들의 집권유지와 반통일책동,애국세력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지금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친미매국역적들은 이 살인악법을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세력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말살하기 위한 《만능의 무기》로 삼으면서 6.15통일시대를 파쑈와 대결의 암흑시대로 되돌려세우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해방후 60년이 넘도록 아직도 남조선에서 일제시기의 악법잔재가 시퍼렇게 살아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민족적불행과 비극의 력사는 지속되지 말아야 하며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온 겨레는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들씌운 범죄의 력사를 천백배로 결산하며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징벌을 안기기 위한 반일투쟁과 함께 남조선에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안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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