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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률가협회 《사상범보호관찰령》70년,일본의 사죄보상 요구
(평양 1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은 1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것을 조작발포한지 70년이 된다.

일제는 1930년대 중엽 백두산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무장투쟁이 강화되고 그 영향력이 국내에로 확대되자 이를 막아보려고 1936년 12월 12일 《제령》16호로 이른바 《증거》를 꾸며내지 못해 당장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 구속되였다가 증거가 없어 석방된 《사상범》 그리고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거주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편지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것을 조작발포하였다.

일제는 이 악법의 시행을 위하여 1937년 2월에는 평양과 신의주,함흥,청진,서울,대구,광주에 이른바 《사상범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감옥에서 나온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억류하고 감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1938년 7월에는 《사상범보호관찰소》들을 모두 포괄하여 《시국대응사상보국련맹》을 조작하고 반일투쟁에 나선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고문,학대하면서 악랄한 《사상전향》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1941년 3월에는 《사상범보호관찰령》보다 더 악독한 《사상범예방구금령》을 조작공포하고 《요시찰인》,《사상불온자》,《부정선인》으로 등록된 애국자들은 물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가혹하게 탄압처형하였다.

일제가 조작해낸 《사상범보호관찰령》과 《사상범예방구금령》 등 악법들은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살인론리로 만들어낸 조선민족멸살령이였다.

일제가 40여년간의 군사적강점시기 제 마음대로 조작해낸 이러한 각종 폭압령에 의해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이 체포,투옥,학살당하였다.

일제가 《사상범》이라는 죄명을 씌워 감옥과 《사상범보호관찰소》들에 끌어간 애국자들은 공개된 수만 해도 1936년에는 9만 2,580여명, 1938년에는 16만 5,300여명에 달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강요하는 가혹한 고문으로 무참히 학살되였다.

력사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식민지통치죄악에 대해 수많이 기록하고있지만 일제침략자들처럼 가장 야만적인 반인륜적악행을 《법》화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잔악무도하게 탄압한 그런 악착하고 지독한 제국주의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일본은 마땅히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쑈적폭압만행으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짓밟고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하려한 특대형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망 60년이 넘도록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는 일본이야말로 철면피한 야만의 나라이고 조선민족의 백년숙적이다.

죄악의 력사로 얼룩진 일본이야말로 그 무슨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지금 우리 조국 남녘땅에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악명떨친 《치안유지법》,《사상범보호관찰령》의 복사판인 《보안법》,《보안관찰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이 아직도 살판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로 되고있다.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반통일적,반민족적악법들을 철페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는것과 함께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온갖 파쑈악법들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들씌운 과거의 죄값을 일본으로부터 기어이 받아내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5(2006)년 12월 11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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