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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나날에 발표된 인간사랑의 결정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는 력사에 류례없는 인간사랑의 법령과 결정들이 많다.

그중에는 전화의 나날에 발표된 무상치료제실시와 관련한 내각결정도 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1월 어느날이였다.

보건부문의 책임일군들은 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전쟁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임무가 하달되리라는 제나름의 추측속에 최고사령부로 급히 달려온 일군들은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한 주석의 가르치심에 접하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전쟁시기에 막대한 로력적,재정적,물질적부담이 사람들에게 들씌워졌다는 례는 있어도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그 부담을 국가가 걸머졌다는 사실을 알지못하는 그들이였다.

오직 애국심에 불타는 인민만 있으면 전쟁도 승리하고 더욱 번영하는 주체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주석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조치였다.

드디여 그해 11월 싸우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내각결정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데 관하여》가 발표되였다.

주석께서는 그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사업보다 특수에 특수는 없다는 숭고한 인간사랑의 리념으로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세워주시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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