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반드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리조봉건정부에 강박하여 범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1년이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민족은 지난날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로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일제의 피비린 죄악사를 다시금 되새겨보며 그에 대한 끓어오르는 저주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 1905년 11월 17일 일제에 의해 조작된 《보호조약》(《을사5조약》)은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하고 날강도적인 침략문서였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방대한 무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왕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고종황제와 리조봉건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면서 치욕적인 《보호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그것이 반대배격에 부딪치게 되자 일제는 생사를 건 위협공갈과 완전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끝끝내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아내고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이 불법적인 허위문서인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국권을 무참히 탈취당하였으며 너무도 기나긴 세월 가혹한 식민지통치속에서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든 날강도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인적,물적피해를 끼치였으며 조선민족의 혈통자체를 송두리채 없애버리려는 민족말살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죄악사는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가장 포악무도한 반인륜적범죄력사이며 일제가 저지른 온갖 야만적인 범죄행위들은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깊이 박혀있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울 목적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그때로부터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며 일제가 패망한지도 60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날강도적인 침략행위와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일본반동들은 피로 얼룩진 일제의 침략력사를 외곡하다 못해 정당화해나서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 등으로 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지금 미제의 대조선침략전쟁도발책동에 적극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북조선과는 전쟁을 해도 좋다》는 극히 도발적인 침략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온갖 박해와 탄압행위들도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겨레의 초보적인 민족적권리마저 무참히 짓밟으며 노예적운명을 강요하던 일제의 야수적만행을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
지나온 력사로 보나 오늘의 현실로 보나 일본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쑤,백년숙적이다. 하기에 지금 우리 민족은 복수의 일념밑에 일제의 피비린 조선침략의 과거력사를 총결산하고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반일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족의 굳센 반일감정과 천백배의 복수심을 똑바로 보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력사의 죄악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파국적인 자멸을 초래할 조선재침의 야망을 지체없이 버리는것이 좋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