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우리의 미싸일발사훈련과 핵시험을 걸고 《만경봉-92》호의 운항을 금지할데 대한 내각의 《제재조치안》을 국회에서 정식 통과시켰으며 입항금지대상을 모든 공화국선박에로 확대하는 전대미문의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을 벌리고있다.
《만경봉-92》호는 조일량국 적십자단체들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왕래를 보장하는 순수 인도주의적인 선박이다.
재일동포들을 조국과 이어주는 유일한 혈맥과도 같은 《만경봉-92》호의 배길을 일방적으로 가로막은것은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권리를 엄중히 침해한 무지막지한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로 된다.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혈육의 정을 나누는것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며 너무도 응당한 권리로 된다.
때문에 자유래왕과 같은 인도주의적문제는 정치와 법률을 론하기전에 우선시하는것이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관행으로 되여왔다.
지어 전쟁중에 있는 교전국사이에도 적십자선박의 왕래만은 국제법에 의하여 허용되였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당국은 이러한 초보적인 인도상의 문제를 《정치문제화》하면서 《만경봉-92》호의 운항금지를 국가의 법으로까지 규정하는 천만부당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일본당국이 《만경봉-92》호의 배길을 차단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조국에 있는 부모형제,친척들을 찾아와 혈육의 정도 나누고 인륜대사도 함께 하던 정상적인 생활을 더는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와 민족분렬의 재난과 고통속에 조국을 멀리 떠나 낯설은 이역땅에서 수십년세월 살아오는 재일동포들은 일본반동들에 의해 《흩어진 가족》의 새로운 비극을 다시 강요당하는 억울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조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걸핏하면 《만경봉-92》호를 걸고들며 정상운행을 훼방하는것은 일본반동들의 고약하고 상투적인 습질로 되고있다.
순수하고 고상한 인도주의적문제를 가지고 우롱하고 악용하며 여기서 남다른 쾌락을 느끼는 바로 여기에 일본만의 고유한 정치적미숙성과 도덕적저렬성이 있는것이다.
공화국의 일체 선박들의 일본입항을 전면금지시킨것도 비렬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우리 무역선박들의 일본운항은 조일 두 나라의 리익과 우호친선을 도모하며 국제적인 경제교류사업에 이바지하는 정당한 무역활동의 일환이다.
사람과 돈,물자의 이동이 급속히 빨라지고있는 현시대에 해상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무역교류사업은 극히 자연스럽고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으며 이를 조장발전시키는것은 국가들의 합법적권리인 동시에 국제적인 의무로도 된다.
그러므로 력대 일본정부들도 지난 기간 정세가 아무리 복잡할때도 우리 나라 무역선박들의 일본입항만은 금지시킬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였다.
이번에 일본당국은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선언하듯 우리 나라 선박들의 입항을 일체 차단함으로써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것을 또다시 상기시켰다.
우리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시야에도 없기때문에 일본과 무역교류가 중단된다고 해서 별로 놀랄것도 손해볼것도 없으며 털어놓고 말하여 일본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것자체가 달갑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정부의 우리 나라 무역선박입항금지조치가 미국의 대조선제재조치의 가장 악랄한 해상봉쇄책동의 일환으로 감행된다는 사실을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는것을 언명한바 있다.
일본은 미국의 제재장단에 춤을 추며 푼수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일본이 우리에 대한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날치다가 그 어떤 물리적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랭정한 리성으로 돌아와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인도주의적배길인 《만경봉-92》호의 정상운항을 즉시 재개하며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제재소동을 걷어치우고 우리 나라 선박들의 자유로운 일본운항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주체95(2006)년 11월 17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