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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죄를 지은자들의 불안심리》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죄를 지은자들의 불안심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자위적조치를 취한데 대해 시비하며 그 무슨 《제재강화》를 떠드는 한편 총련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리유인즉 저들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였다는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궤변이다.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강화조치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세계여론도 미국이 함부로 북침전쟁을 일으키기 어렵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무슨 근거로 저들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였다고 떠드는가. 여기에는 죄를 지은자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되여있다.

사실 일본은 40여년동안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죄악의 과거를 가지고있다. 이 특대형의 국가범죄행위는 《을사5조약》의 날조로부터 시작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1905년 11월 17일 우리 나라의 왕궁을 무력으로 포위한 일제는 어전회의에서 일치하게 《을사5조약》체결을 반대할것을 결정하고 나오는 대신들을 가둬놓고 《협의》를 강요하였다. 일본《천황》의 특사로 파견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와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 헌병대장 사또는 8명의 대신들을 한 사람씩 지명하여 심문한 후 《다수로 가결》되였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고종이 조인을 거부하자 훔쳐온 조선봉건정부 외부의 도장을 찍고 《조인》되였다고 선언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을사5조약》은 이렇게 날조되였다.

일제가 《을사5조약》을 이렇게 강도적으로 꾸며내고 수십년동안 식민지통치를 실시한것을 리용하여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후 우리 민족을 분렬시켰다. 털어놓고 말해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8.15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에 기여들지도 못했을것이며 따라서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60년이상 분렬의 비극을 겪지도 않았을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100여년동안 겪고있는 민족적불행과 고통의 근원도 따지고보면 일본에 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을 다짐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회피할수 없는 의무이다. 그런것만큼 일본은 40여년동안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것만이 아니라 조선이 60년이상 분렬되여있은데 대해서도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우리 민족앞에 사죄하고 보상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여 조일관계가 정상화될 때에야 일본도 마음편히 살수 있다.

그러나 량심도 도덕도 없는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특대형국가범죄행위에 대해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저들의 죄악을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력사를 외곡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칼을 갈며 신성한 우리의 령토까지 넘겨다보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어 복닥소동을 일으키며 그 무슨 《안전의 위험》에 대해 떠드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강화로 말미암아 재침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였다는 아부재기이기도 하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오늘의 현실은 해내외동포들이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며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일투쟁에 보다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일본의 죄악을 거족적인 반일투쟁으로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이 계속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그때에 가서 후회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데 대해 무릎을 끓고 사죄하며 보상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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