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쓴 개인필명의 글 《죄악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를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것은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자신을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0년이 넘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릴수 있지만 우리 인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일제의 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죄행을 잊지 못하고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날조하여 일방적으로 공포한 불법무효한 조약 아닌 《조약》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01년전인 1905년 11월 수많은 일제침략군무력을 경성일대에 집결해놓은 상태에서 왕궁에 기여든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고종황제를 만나 《1.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 3.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이등박문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였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조선정부대신들을 돌려세울수 없게 되자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침략군을 대대적으로 경성에 들이밀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날 왕궁에서는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가 열리였다.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조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공사 하야시사이에 《조약》체결을 둘러싼 론의가 진행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종당에는 협상이 결렬에 이르게 되였다.
이 소식을 전달받고 서둘러 왕궁에 뛰여든 이등박문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일제강도배들은 완강히 반대하는 대신은 다른 방으로 끌어낸 후 《그놈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줴쳤다.
이것은 국제조약체결력사에 류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행위였다. 남의 나라,그것도 주권국가의 궁궐에까지 뛰여들어 폭군행세를 하며 이래라저래라 호통질하고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한 일본사무라이들의 망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날강도적인 《국제조약》날조행위였다. 이렇게 《을사5조약》은 철두철미 일제가 리조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인 국왕과 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여 날조해낸 국제협잡문서였다.
당시 서울주재 도이췰란드의 한 외교관은 본국에 보낸 정치보고서에서 《을사5조약》의 비법성에 대해 《일본이 공개할 문건은 완전히 강압에 의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국제법의 상설전문기관의 하나인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하여 《수천년을 헤아리는 조약사에서 체결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1905년 <을사5조약>이다.》라고 명백히 까밝혔다.
일제는 이처럼 불법무도하게 날조한 《을사5조약》을 저들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1910년의 비법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한 모든 《조약》들의 기초로,전제로 삼았다. 결국 모든 《조약》들은 례외없이 다 불법무효한것이다.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일방적으로 공포한 일제는 류례없는 군사적강점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불행을 들씌웠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노예로동판에 끌고가 소와 말과 같이 부려먹고 100여만명을 살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고 막대한 자원과 문화재를 략탈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죄행은 말이나 글로써는 다 옮겨놓을수 없는 극악한 날강도행위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원한의 상처는 일제패망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인류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총칼의 강압과 사기협잡 등 날강도적방법으로 《국제조약》을 날조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한 침략의 무리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과거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도,지워버릴수도 없다. 일본은 마땅히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속죄하여야 하겠으나 도리여 그를 전면부정하며 그 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다.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일본은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떠벌이면서 저들의 과거죄악을 무마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침략력사를 외곡,옹호하며 군국주의를 선동하고있다. 얼마전 일본총리보좌관과 총무성 부상 등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의 성원 84명이 《야스구니진쟈》를 집단적으로 참배하였다. 《야스구니진쟈》는 일제의 피묻은 침략력사의 상징, 군국주의의 대명사로서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증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집권계층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을 계속 벌리면서 반공화국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일제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안고있는 우리 인민의 가슴에 칼질을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집요한 과거청산회피,반공화국책동을 경멸하며 대일분노와 복수심으로 끓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 나라에 끼친 모든 죄악을 단단히 계산해두고있으며 어느때든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자기 할바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