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서기국 보도 제92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을사5조약》을 날조한지 101년이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05년 11월 일제는 방대한 무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왕궁을 포위하고 일본《천황》의 《특사》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내세워 고종황제와 리조봉건정부대신들에게 치욕적인 《보호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관리들이 저들의 위협과 공갈,회유에도 불구하고 《조약》체결을 반대하자 일제는 11월 17일 강압과 협잡의 방법으로 리조봉건정부의 모든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한 침략적인 《보호조약》(《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날조로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우리 민족은 그때로부터 장장 40여년간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학대, 참혹한 희생과 불행을 강요당하며 망국의 수난과 비극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과 자연부원을 마구 파괴략탈하고 우리 민족을 철저히 노예화하기 위해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야말로 가장 날강도적이고 극악무도한 국가범죄이다.
일본은 마땅히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도 과거의 특대형국가범죄에 대해 우리 민족과 인류앞에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도리여 그것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력사를 외곡하고 독도를 비롯한 신성한 우리의 땅까지 넘겨다보며 재침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력책동에 적극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가장 악랄하게 놀아대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일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고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을 수수방관하면 우리 민족이 또다시 침략의 재난을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는 치욕과 수난의 과거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총결산하고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일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5(2006)년 11월 16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