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민주조선》은 《해외팽창을 노린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본의 력대 정부들과 같이 현 일본정부 역시 군국주의해외팽창을 자기의 중요한 정책적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지난 9월에 새로 취임한 일본정부당국자의 정치적동향을 놓고 보아도 그렇게 단정할수 있다.
얼마전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9.11사건》이후 일본에서 채택되고 해마다 개정되여오고있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정부당국자의 그 무슨 취지설명이라는것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현행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력설하면서 그것이 국민적합의를 거치지 않고 점령군측의 강제적의사에 따라 채택된것이라는것,따라서 국민적합의를 거친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식으로 목청을 돋구었다.
얼핏 보면 그가 국민들의 리익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는듯 한 인상이 풍긴다.
그러나 본질을 파헤쳐보면 거기에는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매우 위험한 기도가 깔려있다.
전후에 일본에서 《평화헌법》이 채택되게 된것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의해서였다.
사실 군국주의일본의 대륙침략전쟁도발은 아시아인민들은 물론 일본국민들에게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많은 일본사람들이 군부독재정권의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때문에 전후에 많은 일본국민들이 일본이 다시는 전쟁국가가 되지 말고 평화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이러한 시대적배경하에서 채택된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적합의요 뭐요 하는것은 력사적사실에 대한 완전한 외곡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일본당국자의 《국민적합의》타령은 자기의 정치적인기를 올리고 군국주의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는 범죄적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일본이 전쟁국가로 되여 아시아대륙정복전을 벌리던 그때 시기를 몹시 그리워하고있으며 오늘의 일본을 과거의 모습으로 되살리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전쟁수행권을 합법화하고 그 령역을 무제한하게 넓힘으로써 군국주의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닦아놓으려 하고있다.
일본이 최근년간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계속 연장해나서는것은 《반테로》의 구실밑에 《자위대》무력의 해외군사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항구법》제정을 노리고있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을 아예 헌법에 쪼아박으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해외침략열기가 얼마나 극도에 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이 법적토대마련과 병행하여 군사대국화분야에서도 맹렬히 추진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를 군국주의해외침략준비완성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제기하고 이를 발광적으로 다그쳐나가고있다.
아시아의 《맹주》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패권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일본반동들은 현대적인 무장장비의 개발과 배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래년도까지 패트리오트미싸일 《PAC-3》을, 이지스함탑재용스탠다드미싸일《SM-3》은 가능한껏 앞당겨 배비함으로써 2011년까지는 미싸일방위체계를 완성하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다음기 주력전투기후보로 6개의 기종을 새로 선정하는 등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부단히 추구해나가고있다.
이미 군사강국의 하나로 비대해진 일본이 해외침략준비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어떤 길을 걸으리라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확실히 일본은 나날이 전쟁국가로 변신해가고있다.
지난날의 패전국가가 아무런 정치적장애도 받음이 없이 재무장한다는것은 괴이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은 마땅히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저지되여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두번다시 전쟁국가로 태여나려는 범죄적기도가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