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로동신문》은 《천추에 용납못할 토지략탈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제의 지난 조선강점사는 우리 민족에게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고 강도적인 착취와 략탈을 감행한 죄악들로 꽉 차있다.조선에 대한 일제의 토지강탈행위도 그중의 하나이다.
11월 6일은 일제가 조선의 토지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토지건물규칙》이라는 《통감부령》을 조작공포한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의 이 날강도문서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무제한한 토지략탈을 법적으로 뒤받침해준 침략과 강탈의 문서이다.
일제는 조선의 토지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한 고리로서 1904년 6월 리조봉건정부에 《황무지개간안》이란것을 강요하였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그것을 실현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을사5조약》날조후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토지건물규칙》이라는 《통감부령》을 조작공포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조작한 첫 토지략탈령이였다.
일제는 이 《규칙》에서 일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통감부리사청》의 승인으로 합법적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저들이 조선의 토지를 마음대로 수탈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인외의 외국인과 조선사람사이 혹은 쌍방이 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매매와 이동시 일본의 증명만으로 《법적효과》를 가진다고 밝힘으로써 조선의 토지소유권매매와 이동에 대한 법적권리를 저들이 완전히 강탈하였다.
바로 이러한 《토지건물규칙》을 조작공포하는것으로 일제는 조선강점이전부터 저들이 감행한 우리 나라 토지,건물들에 대한 날강도적략탈을 《합법》화하고 토지,건물강탈을 보다 횡포하고 악랄하게 감행하는데로 나갔다.
일제는 이 날강도적인 토지략탈령을 휘둘러 조선농민들의 토지뿐아니라 왕실관할하의 토지까지 강탈하였다. 1908년 12월말까지 일제가 강탈한 역둔토(왕궁소유의 토지)는 10여만정보에 달하였다. 그에 소속된 농민수는 근 30만명이였다고 한다. 일제는 이른바 《한일합병》이전까지 경작지만 해도 40여만정보나 략탈하였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제는 《통감부령》까지 조작공포하고 토지략탈을 강화하는것으로 인구의 압도적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던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지배권을 틀어쥐고 식민지통치를 더욱 횡포하게 실시하였다.
일제의 토지략탈은 실로 강도적이고 폭력적인 범죄행위였다.
조선에 기여든 일제의 착취기관 성원들은 검은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무리를 지어 농촌을 싸다니면서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한 신문은 일본인들이 《총을 메고 와서 수백명의 농민들의 소유지에 자의대로 표식을 박고 그 지방 군수에게 인증을 강요》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일제는 이처럼 총칼을 휘두르며 략탈한 토지를 조선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는 거기서 나는 농산물의 대부분을 빼앗아갔다. 우리 농민들이 대대로 부쳐오던 기름진 땅들을 강제로 수탈한 일제의 죄행만 놓고봐도 일제의 조선강점과 략탈이 얼마나 강도적이고 파렴치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토지강탈행위는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강도 일제가 저지른 수다한 죄악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성과 이름까지도 다 빼앗았던 그런 간악한 침략의 무리가 농민들의 토지라고 가만히 두었을리는 만무한것이다. 일제는 실로 우리 민족에게 천추에 씻을수 없는 범죄를 너무도 많이 저질렀다. 우리 나라,우리 민족의 모든것을 그야말로 통채로 빼앗고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일제의 죄행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겨레의 뇌리에서 절대로 지워질수 없다. 하기에 오늘도 우리 민족은 강도 일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가슴끓이며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고있다.
력사는 지워버릴수도 덮어버릴수도 없고 외곡할수도 없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피눈물나는 수난사를 강요한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며 반공화국책동에 앞장서고있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력사외곡과 재침열에 들떠 분별없이 날뛰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고 백년숙적이다. 문제는 일제의 토지략탈죄악의 잔재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는 아직까지도 과거 일제로부터 받은 친일반역자들의 토지가 남아있다. 이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일제의 토지략탈범죄의 잔재가 한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고있는것은 두말할것 없이 력대로 친일사대매국의 행적을 걸어온 《한나라당》의 죄악의 산물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와 친일매국노들의 죄행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