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토지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토지건물규칙》이라는 《통감부령》을 조작공포한 때로부터 100년이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의 토지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한 고리로서 1904년 6월 리조봉건정부에 《황무지개간안》이라는것을 강요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이를 실현할수 없게 되자 《을사5조약》날조이후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1906년 11월 6일 《토지건물규칙》이라는 《통감부령》을 조작공포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후 조작한 첫 토지략탈령이였다.
일제는 이 《규칙》에서 일본인토지소유자에게 《통감부리사청》의 승인으로 합법적권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저들이 조선의 토지를 마음대로 수탈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사람외에 외국사람과 조선사람사이, 혹은 쌍방이 다 외국사람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매매와 이동시 일본의 증명만으로 《법적효과》를 가진다고 밝힘으로써 조선의 토지소유권매매와 이동에 대한 법적권리를 저들이 완전히 강탈하였다.
날강도적인 《토지건물규칙》에 의하여 일제는 조선강점이전부터 략탈했던 토지,건물들을 《합법적》인것으로 둔갑시키였으며 조선농민들의 토지뿐아니라 왕실관할하에 있던 토지까지 무차별적으로 강탈하였다.
1908년 12월말까지 일제가 략탈한 토지는 왕궁소유의 토지만해도 10여만정보에 달했으며 이른바 《한일합병》이전까지는 경작지만 해도 40여만정보를 빼앗았다.
특히 1912년 8월에는 《토지조사령》을 조작하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100여만정보의 토지를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략탈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인구의 압도적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던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지배권을 틀어쥐고 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참으로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감행한 일제의 토지략탈은 가장 강도적이고 폭력적인 범죄행위였다.
세인을 경악케하는 일제의 극악무도한 토지략탈만행에 의하여 수많은 우리 인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의 광야로 살길을 찾아 피눈물을 뿌리며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고 우리 나라의 기름진 옥토들은 일제의 침략기지,군용지로 참혹하게 짓밟히고 황페화되였다.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감행한 일제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버릴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는 특대형국제범죄이며 일본은 마땅히 과거에 저지른 이 전대미문의 죄악사에 대해 우리 민족앞에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당국은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력사에 대해 공공연히 외곡하고 미화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령유권》까지 주장하고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광분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날강도적인 침략과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재침책동에 미쳐날뛰는 일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고 백년숙적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이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남조선에 아직까지도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친일반역자들의 토지가 남아있는것은 추악한 친일사대매국무리인 《한나라당》의 죄악의 결과로서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증오를 반외세자주화투쟁으로 폭발시켜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을 단호히 짓부시며 친일반역자들의 토지를 모조리 빼앗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악한 친일사대매국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주체95(2006)년 11월 3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