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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단평 《특등노복》
(평양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로동신문》은 《특등노복》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단평을 실었다.

일본에는 미군이 공무중에 위법행위로 일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미군을 대신하여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다는 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일미지위협정에 기초한 민사특별법이다.

미국에 충실한 노복만이 제정할수 있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주일미군에게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그러면 일본정부는 국고의 돈을 꺼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벌써 적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하였다.

아마 미국으로서는 제 주머니돈을 써가면서 주일미군의 범죄행위들을 무마시켜주는 일본이 《기특하게》 여겨질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훌륭한 동맹자》요, 《딱친구》요 뭐요 하고 입술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잔뜩 올려춰주는지도 모른다.

일본도 이런 상전을 끔찍이 고맙게 생각하고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저들을 《보호》해주고있고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을 적극 비호두둔, 협력해주고있으니 손아래동맹자로서는 감지덕지하기 이를데 없는것이다.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에게 아부굴종하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의무》로 여기는것이 일본의 자세이다. 일본당국이 범죄를 저지른 주일미군수감자들을 특별히 우대하는것도 그때문일것이다.

보건대 일본은 자주성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미국의 특등노복이 분명하다. 이런 주제에 그 무슨 대국행세를 하며 우쭐렁대니 얼마나 꼴불견인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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