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을 내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석탄공업성을 없애고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을 내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5(2006)년 10월 26일 평양(끝)